한국노총, 200만 조직화 확대 방안은?
한국노총, 200만 조직화 확대 방안은?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8.20 17:52
  • 수정 2019.08.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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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조합 설립 과정을 통한 전략과제 도출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말 기준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200만을 넘겼고, 조직률은 1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올해 주요 사업 중 하나로 200만 조직화 실현을 내세웠다. 양대노총은 각 100만을 조금 넘는 조합원 숫자로 알려져 있다. 양대노총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노동조합 조직률은 20%에 달하게 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 이하 한국노총)은 20일 오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한국노총 조직화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과 강은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과 공동으로 ‘한국노총 조직화 전략과 과제’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이주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근 노동조합 조합원 변동과 특징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매년 8월 발표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바탕으로 노동조합 조직률 추이를 분석했다. 최근 10년 간 추이에 따르면 2007년(공무원 조직화)과 2013년(학교비정규직 조직화), 2017년(공공기관 조직화)에 조합원이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합원 수가 가장 적었던 해인 2011년과 최근인 2018년을 비교했을 때 남성 조합원보다 여성 조합원이 1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여성 조합원 조직률 ▲2011년 19.0% ▲2018넌 21.4%, 남성 조합원 조직률 ▲2011년 27.8% ▲2018년 28.3%)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조합원들의 고령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0대 조합원 비중 ▲2011년 13.2% ▲2018년 16.2%, 50대 이상 조합원 비중 ▲2011년 8.7% ▲2018년 9.7%)

이 연구위원은 “장년층 조합원 비중 증가는 새롭게 노조에 가입한 장년 노동자들의 영향이 아니라 기존 조합원들의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어서 “2018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2.5%이고, 공급률은 25.2%인 것을 확인됐다”며 “노동조합 조직화 확대를 위해서는 각 집단 내 조합원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집단 전체 노동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른 산업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현미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노총에 신규 가입한 288개 조직 중 121개 조직을 상대로 노조 설립부터 임단협 과정, 임단협 체결 이후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노조설립에 영향을 준 가장 큰 이유로는 고용불안(29.8%)과 저하된 임금인상률 또는 임금수준(18.2%), 동종업계보다 낮은 임금수준(13.2%) 등이 뽑혔다. 또한, 신규조직 중 상급단체로 한국노총을 선택한 이유로 ‘노조 설립할 때 한국노총이 도움을 주어서’(41.3%)가 가장 많이 차지했다.

조사 결과 중 주목할 부분은 노조 결성 후 진행된 노사협상과 첫 단체협약 문항에서 나타났다. 한국노총에서는 신규노조 설립 시 우선합의사항(▲노조인정 ▲유급 전임자 인정 ▲노조사무실 제공 ▲교섭위원 편의 제공 등)을 먼저 합의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하지면 조사 결과,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이 28.1%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근로시간면제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상급단체에서 신규노조 결성을 지원할 때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애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설문조사를 진행한 신규조직 중 5개 노동조합을 찾아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했다. 강 연구위원은 “심층조사 결과, 향후 조직화를 위해서는 한국노총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을 통해 노동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노동조합이 없는 산업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