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범대위,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진짜 주범은 현대차 재벌”
유성범대위, “유성기업 노조파괴의 진짜 주범은 현대차 재벌”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08.23 13:14
  • 수정 2019.08.23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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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임직원에 유성기업 노조파괴 혐의 첫 인정
유성범대위, “과도하게 낮은 형량 … 투쟁 계속할 것”
ⓒ 참여와 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22일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오체투지를 진행하며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둥둥.” 북재비가 팔을 추켜세우고 북을 치자 소복을 입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아스팔트 도로에 몸을 포갰다. 오체투지를 하며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천천히 청와대로 향했다. “탕탕.” 법원은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공모한 현대차 임직원들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아산‧영동지회와 ‘노조파괴 범죄자 유성기업·현대차자본 처벌 한광호 열사 투쟁승리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유성범대위)는 8월 22일 16시 파이낸셜 센터에서 청와대를 향한 오체투지를 시작했다. 같은 날 2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현대자동차 임직원의 유성기업 노조파괴 혐의(2017고단1027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현대자동차 임직원 4명은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최재현 이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황승필 씨와 강규원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권우철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60시간이 내려졌다.

유성범대위는 “오늘 판결은 현대차가 부품사업체의 노사관계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음 그 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형량은 솜방망이가 아니라 솜사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참여와 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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