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되면 노조 나가라고? 현대엔지니어링의 억지 주장"
"과장 되면 노조 나가라고? 현대엔지니어링의 억지 주장"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8.23 13:42
  • 수정 2019.08.23 1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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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대진 현대엔지니어링지부 위원장
“노조 가입범위 제한하며 단체협상 한 번도 체결 못했다”
ⓒ 건설기업노조
ⓒ 건설기업노조

인터뷰 중후반부 쯤 교섭 결렬 소식이 들어왔다. 강대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지부 위원장은 예상하고 있었는지 담담한 표정이었다. 현대엔지니어링지부는 현대엔지니어링과 첫 단체협상도 못 맺었다. 2017년 11월 15일 노조를 창립한지 20개월이 넘어가는 데도 말이다. 현재 교섭은 상급단체인 건설기업노조에 위임한 상태이다. 강대진 위원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이야기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가장 큰 문제는 회사가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범위를 대리급까지로 제한하라고 하는 것이다. 단체협상으로 제한하겠다고 회사는 말하고 있다. 이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노조활동을 억제하는 데 이만큼 좋은 게 어딨나? 노조활동을 해서 진급이 안 되면 평생 대리든가, 운 좋아 과장 진급하면 노조를 나와야 하는 것이고.

노조의 가입범위에 대해 노조가 정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 상급단체인 건설기업노조가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노조가 가입범위를 정한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조·11조를 들며 구체적 조합원 자격과 범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노조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회사의 공문이 기 막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 해석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원래대로) 하겠다고 한다.

그게 가능한 주장인가?

문제가 뭐냐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가 노조 가입범위를 대리급까지만 하자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배·개입으로 보고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다.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지배’라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직에 대해서 지도적 역할을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해서 주도권을 갖는 경우를 말하고, ‘개입’은 이 정도에는 이르지는 않지만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간섭하여 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도 회사가 노조를 불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가?

우선 노조의 홍보활동을 방해한다. 이것은 대놓고 부당노동행위 이다. 게시판도 못 쓰게 하고 사내 메일도 못 쓰게 한다. 노조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한 활동을 노동자들에게 홍보해야 하는데, 회사에 소송을 건 것도 이런 것들을 위한 활동을 했다는 메일을 차단한다. 노조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사무실도 제공하지 않고, 노조 전임자도 인정하지 않는다. 법에 따르면 노사협의회 위원에게는 사무실 제공이나 지원이 불가한데, 노사협의회 사무실도 있고 노사협의회에 전담 전임자는 둔다.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통상임금과 PJ직(프로젝트 계약직, 현장계약직)관련 소송이다. 임금 관련 건으로 하나로 묶어 소송 중이고 아직 공판은 시작하지 않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국내가산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현장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한 채 법정 수당과 퇴직금을 기본급으로만 계산했다. 대법 판례도 있기에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우리 조합원이기도 한 PJ직은 기간제라는 이름으로 임금, 복지 수준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70~80% 수준이다. 현장에서 정규직과 업무가 같은데도 차별 받는다. 기간제법 위배다.

조합원들 분위기는 어떤지?

노조가 생긴 이후로 최초 임금교섭을 통해 과거 3년 동안 동결 수준이었던 임금을 1.5% 인상했다. 노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인정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가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조합원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 가입한 조합원들도 불안해한다. 노조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하면서 말이다. 일부 탈퇴하는 조합원도 있다.

방금 교섭 결렬 소식이 들어왔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쟁의행위에 들어갈 것이다. 쟁의행위 투표를 했고 95%의 찬성률로 조합원들과 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파업을 할 수도 농성을 할 수도 방법은 여러 가지다. 국정감사도 계획하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한 번 국정감사장에 세워보려 한다. 지금 의원실과 접촉 중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재계2위고 글로벌 회사라 해서 해외 진출도 하는데 노사관계에서 모범을 보어야 하는 것 아닌가. 노사 서로가 대등한 위치에서 견제와 균형을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한데 말이다. 안타깝다. 회사도 사회적 책무가 무엇인지 고려해야 한다.

22일 오후 3시 반부터 열린 교섭은 한 시간도 안 돼 결렬됐다. ⓒ 건설기업노조
22일 오후 3시 반부터 열린 교섭은 한 시간도 안 돼 결렬됐다. ⓒ 건설기업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