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차별 금지 조례 둘러싼 같은 시각, 다른 목소리
공무직 차별 금지 조례 둘러싼 같은 시각, 다른 목소리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8.23 16:14
  • 수정 2019.08.23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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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처우 개선” VS “과도한 특혜”...23일 양측 집회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이 23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특혜 조례안을 강행한다"며 서울시의회를 비판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이 23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특혜 조례안을 강행한다"며 서울시의회를 비판했다.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직 차별 금지 조례안’을 둘러싼 서울시 공무직과 공무원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모양새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다음달 6일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과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시 공무직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 공무직지부는 서울시청 앞에서 ‘공무직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 열고 조례안의 제정을 촉구했다. 공무직노조는 “서울시의회와 합의점을 찾기로 한 서울시가 담당국장에게 아직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직 차별금지 조례 제정 TF’ 본회의단 회의를 미루고 있다”며 “임시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시의회가 비정상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공무직 특혜 조례를 강행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신용수 서공노 위원장은 “지금 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강행하는 것은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확산시키는 것”이라며 “조례안을 철회하든지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날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도 공무직노조와 서공노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평생선을 달렸다.

22일 오후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시의회 별관 1층 로비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 참여와혁신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
22일 오후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시의회 별관 1층 로비에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 참여와혁신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