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방노동청이 노사문제 갈등 조장?
성남지방노동청이 노사문제 갈등 조장?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08.23 18:50
  • 수정 2019.08.29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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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지회 "성남지청, ‘소속 노조’에 따라 명예산업안전관 위촉 차별" 의혹 제기
지난 1월 SPC본사 앞에서 진행한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기자회견 현장.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지난 1월 SPC본사 앞에서 진행한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기자회견 현장.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노동청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속 노조에 따라 차별을 한다는 비판이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이하 화섬식품노조)은 22일 ‘성남지청은 무능한 건가, 어느 편을 드는 건가, 어떤 외압이라도 받고 있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지청을 비판했다.

화섬식품노조가 성남지청이 차별을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파리바게뜨 PB파트너즈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둘러싼 문제 때문이다.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지회장 임종린)는 8월 1일 성남지청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 위촉을 요청했으나 현재(23일)까지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4월 29일 한국노총 PB파트너즈노조가 명예감독관을 추천했을 때 5월 1일부로 위촉을 통지한 일과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명예감독관 위촉 대상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2(명예감독관 위촉 대상 등)에 따르면, 명예감독관은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종합해 추천한 사람 중에 지방노동청장이 위촉하여 정해진다. 지난 4월 한국노총 PB파트너즈가 사측과 논의해 명예감독관 위촉을 제청하고 승인을 받았으나 위법논란에 휩싸였다. 현행법상 근로자대표는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PB파트너즈에는 과반수노조도 없고 근로자대표도 없는 상황이었다.

PB파트너즈와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한국노총 PB파트너즈노조는 합의된 근로자대표 선출의 필요성을 느끼고 지난 7월 선거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임종린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이 당선됐다. 하지만 성남지청은 현재까지 선출을 통해 당선된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지 않았다.

성남지청은 절차적 문제 때문에 위촉이 늦어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은선 성남지청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대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근로감독관마다 해석이 다르다”며, “근로감독관 대부분이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일부 반대의견 때문에 본청 산재협력과에 의견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 근로감독관은 또, “근로자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선출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의견이 필요하다. 아직 회사로부터 공식적인 입장을 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

명예감독관 위촉이 언제 되는지를 묻는 <참여와혁신>의 질문에 박 근로감독관은 “어제부로 담당자가 권은희 근로감독관으로 바뀌었다. 본청의 의견은 이번 주까지 나온다고 했지만, 검토가 오래되면서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린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장은 “지난 20일 성남지청을 방문해 항의했다. 당시 김태현 성남지청장은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노사 관련 당사자가 모두 합의한 마당에 누가 문제제기를 한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화섬식품노조는 “PB파트너즈 근로자대표 선출은 노사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전체 노동자의 과반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과반수의 득표를 얻어 선출되는 과정을 거쳤다”며, “성남지청에 누군지도 밝히지 못하는 제3자의 문제제기로 인해 본청에 질의까지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한쪽 편의 입장에서 성남지청이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