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해고자복직 요구하며 집단단식 투쟁 돌입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해고자복직 요구하며 집단단식 투쟁 돌입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08.26 17:47
  • 수정 2019.08.26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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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새벽 고공 농성에 이어 집단단식 돌입… “복직까지 단식 이어갈 것”
"불법파견 대 아웃소싱"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적 책임은 분분
인천 부평 한국지엠 앞에 세워진 고공농성탑.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하청업체와 계약해지, 폐업 등의 방식으로 ‘해고’를 당한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한국지엠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법적인 책임은 불투명한 상태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26일 오후 2시 인천 부평 한국지엠 본사 앞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해고자 복직을 위한 고공농성 및 집단단식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루 전인 25일 새벽 4시 이영수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해고자대표는 본사 앞에 농성탑을 설치하고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2018년 7월 한국지엠은 공장 가동률이 30%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천 부평2공장의 주야 2교대제를 주간 1교대제로 전환하고, 인천KD(Knock Down, 자동차부품포장 수출센터)를 폐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지엠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정규직)는 5,000만 달러 규모의 추가투자와 1년 기한을 전제로 부평2공장의 1교대 전환과 인천KD 폐쇄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200여 명의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다시 2교대로 전환하기로 한 시점(2020년)에 맞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복직을 요구하는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모두 46명이다. 이 중 25명이 단식농성에 참여한다. 

한국지엠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는 하청업체 계약해지나 폐업으로 인해 번번이 일자리를 잃었다. 2018년 이외에도 군산공장 폐쇄 전인 2015년 1월, 2교대제에서 1교대제로 전환되면서 660명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또한, 2017년 말 한국지엠의 인소싱(사내하청 공정을 원청으로 가져오는 작업)으로 10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도 일자리를 잃었다.

고공농성 탑 위에 있는 이영수 해고자대표의 모습.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하지만 비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2월 23일 인천지법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774명을 한국지엠 노동자로 판결했다. 이어 5월 28일 노동부도 한국지엠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며 시정조치로 직접고용을 명령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직접고용 대신, 약 77억 원의 과태료를 무는 것으로 사태를 마무리했다. 

염지연 한국지엠 미디어 팀장은 “비정규직 관련해서 회사의 관행을 바꾼 것이 없다. 예전에는 합법이었던 것이 최근에는 불법으로 판결이 나서 상당한 괴리감을 느낀다. 계속해서 한국지엠은 법을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공농성과 단식투쟁에 관해서는 “최대한 안전 문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부평2공장이 2교대로 전환되는 시점에 말없이 희생당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가장 먼저 돌아가야 할 것”이라며, “또한 지금도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빨리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해고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