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는 부당해고 인정하고 중노위 복직판결 수용하라”
“포스코는 부당해고 인정하고 중노위 복직판결 수용하라”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8.26 19:18
  • 수정 2019.08.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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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노조 간부 해고 ‘부당해고’ 판정… 해고자 외 2명, 판정 이행 촉구 ‘전국 1,000km 자전거 행진’ 나서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26일 오후 1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부당해고 중노위 판정 이행 촉구! 1000km 전국 자전거행진 출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는 26일 오후 1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부당해고 중노위 판정 이행 촉구! 1000km 전국 자전거행진 출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지회장 한대정, 이하 포스코지회)가 26일부터 오는 2일까지 회사에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이행을 촉구하는 전국 1,000km 자전거 행진에 나선다.

26일 포스코지회는 오후 1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부당해고 중노위 판정 이행 촉구! 1000km 전국 자전거행진 출정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포스코가 부당해고하여 7개월째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해고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전국을 자전거로 달린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중노위는 포스코지회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사건에 대해 “해고 징계는 양정이 과다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지난해 9월 포스코지회는 회사의 노조무력화 및 노조파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문건 확보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회사는 무단침입, 업무방해, 직원폭행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노조 간부 5명에게 해고(한대정 지회장 포함 3명)와 정직(2명)을 내렸다.

앞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는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포스코지회의 구제신청을 기각했지만, 중노위는 경북지노위 초심을 취소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다만, 각각 2개월 정직과 3개월 정직 징계를 받은 노조 간부 2명에 대한 구제신청은 경북지노위 기각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노위 판정문은 한 달 뒤인 9월 14일 전후로 나올 예정이며, 회사는 판정문이 나오면 보름 안에 중노위의 행정지시를 이행해 해고자 3명을 복직시키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번 자전거 행진에는 해고자 김모 기획부장과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은 김모 지도위원, 지회 대의원 원모 씨가 참여한다. 26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을 출발한 자전거는 27일 대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28일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30일 서울 포스코 본사, 2일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거쳐 다시 포항으로 돌아온다.

포스코지회는 “주요 도시의 아스팔트 위에서, 전국의 투쟁사업장 농성장에서, 행정관청, 본사와 제철소 앞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포스코의 노동탄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대정 지회장은 “9월 2일까지 자전거 투쟁일정을 마치고, 9월 17일 노조 설립 1주년을 앞두고 있다”며 “관련해서 9월 말쯤에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이행을 촉구하는 다양할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