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내년 2월 1일까지 주택청약업무 이관 연기 수용
금융결제원, 내년 2월 1일까지 주택청약업무 이관 연기 수용
  • 임동우 기자
  • 승인 2019.08.27 17:55
  • 수정 2019.08.28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노조·금융결제원지부, 정부와 ‘추가 연기 불가’ 확약
ⓒ 참여와혁신
ⓒ 참여와혁신

다가오는 10월부터는 아파트 청약업무 이관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 이하 금융노조)과 금융결제원지부(위원장 최재영)가 국토교통부의 이관 연기 방침을 수용하여, 2020년 2월 1일까지 한국감정원으로의 청약업무 이관에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명목으로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한 이후, 금융결제원지부는 은행과의 공동 네트워크로 데이터베이스를 갖춰온 금융결제원에 비해 은행 내 개인정보를 일일이 취득해야 하는 감정원의 청약 관련 업무처리가 비효율적이라며 청약업무 이관에 대해 비판한 바 있다.

지난 23일 금융노조와 금융결제원지부는 청약업무 이관 연기 방침 수용에 대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2,500만 청약통장 보유 국민들의 편의 제고 등을 고려한 결단”이라며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 사이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관계가 구축·지속될 것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주택청약업무 이관 연기를 통해 정부는 금융노조와 더 이상 ‘추가 연기는 불가하다’는 방침을 확약했다. 최재영 금융결제원지부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사실상 청약업무가 중단되면 그 영향이 당장 국민에게 미칠 것을 감안하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