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오는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한국노총, 오는 11월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8.27 17:57
  • 수정 2019.08.2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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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3만 명 규모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이 노조 할 권리 보장과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오는 11월 16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 이하 한국노총)은 27일 오후 제 77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동자대회 개최 등에 대한 안건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의 세 가지 주요 노동의제에 대한 시작은 거창했으나 가는 과정들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며 “노동준중사회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근 일본의 무역 보복 이후 국회에서는 재량근로, 선택근로, 유연노동시간제 등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반노동적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노총은 단결된 힘으로 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노총이 정책연대를 맺고,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국정과제로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이행된 것이 없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유급주휴수당 폐지와 유연근무제 확대 등 추가적인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노동 현장에서 타임오프제도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해 현 정부에 강력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한국노총은 이번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타임오프 현실화 등을 통한 노조 할 권리보장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및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금개혁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사회안전망 강화 ▲노동자경영참가법, 공정거래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등 경제민주화 4법 개정을 하반기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총력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당정 정책협의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대화를 유지하며 협상과 투쟁을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