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배달노동자 ‘갑질’ 논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배달노동자 ‘갑질’ 논란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08.27 18:23
  • 수정 2019.08.27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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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시급삭감, 불이익 계약조건 변경, 산재신청 자제 요청 등 “갑질”
‘개인사업자’로 위탁계약 맺었지만, 노동자와 다름없는 업무지시와 근태관리 존재 ... "노동자성 인정 필요"

요기요, 배달통, 푸드플라이 등 배달 주문앱을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배달노동자에게 ‘갑질’과 ‘불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라이더유니온은 기자회견을 통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8월 27일 오전 11시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본사 앞에서 “‘갑질’과 ‘불법’을 주문하는 요기요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하 딜리버리코리아)는 독일계 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의 자회사로 주문앱서비스인 요기요와 배달통, 배달대행서비스 푸드플라이(플라이앤컴퍼니)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계약 사항 위반하고 산재 신청 막아

딜리버리코리아와 배달노동자가 맺는 위탁계약서의 내용(사진 왼쪽) 제6조에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의 지위로서 ‘갑’에게 종속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또한, 딜리버리코리아는 계약조건 변경을 카카오톡 공지방에 알렸다. ⓒ 라이더유니온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딜리버리코리아의 배달노동자는 알선계약서상 주 5일 하루 12시간 근무와 주말 필수근무를 하면 시급 11,500원(조건 미달 시 9,200원)을 받기로 했다. 계약체결 이후 일방적으로 시급이 10,500원으로 삭감되더니, 7월 8일부터는 ‘세미성과방식’(기본금 5,000원 + 배달 건당 1,500원의 수수료)으로 급여지급 기준이 변경됐다. 배달노동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사항을 일방적으로 변경했기에 ‘계약 위반’이라는 것이 라이더유니온의 주장이다.

또한, 딜리버리코리아가 산재가입을 막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배달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이지만,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박재덕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은 “회사 관리자가 계약서 작성 다음날 따로 불러 ‘산재는 가능하면 자제해 달라, 사소한 사고는 산재처리가 안 되고 교통사고일 경우 4대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해야

더불어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주장했다. 위탁계약서 상에는 배달노동자가 ‘개인사업자’로 명시돼 있지만, 업무지시, 출퇴근 관리 등 실질적으로 회사가 근무지시를 하고 있다는 이유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딜리버리코리아의 배달노동자들은 오전 10시까지 지점사무실로 출근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출근보고를 한 뒤 개별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업무가 종료되면 다시 지점사무실로 돌아와 오토바이와 신용카드 단말기를 반납하고 어플리케이션에 정산보고를 해야만 퇴근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카카오톡으로 딜리버리코리아가 배달노동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한 내역. ‘강배’란 강제배차를 뜻하며, 배달 요청(콜)이 오면 강제로 배달노동자가 받아야 한다(사진 왼쪽). 업무의 자율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식사시간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사진 오른쪽 위), 근무지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경될 수 있다(사진 오른쪽 아래). ⓒ 라이더유니온

라이더유니온은 8월 5일 딜리버리코리아에 배달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는 공문을 보내 항의하고 9일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후 개선되는 사항이 없자 12일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딜리버리코리아는 고용노동부가 출석을 요청한 날짜(21일)에 참석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딜리버리코리아의 입장을 물었지만 “추후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딜리버리코리아에 △라이더유니온과 요기요플러스 서비스 근무조건 개선 협의 및 단체교섭 △시간보장급 근무자는 근로자이므로 즉각 근로계약체결하고 체불임금 지급 △드러난 불법상황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계약서에는 사장이라고 쓰게 하고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출퇴근과 업무지시를 맘껏 했다. 이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노무관리이지 혁신이 아니”라며, “플랫폼사가 카카오톡공지 하나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근무지와 계약내용을 변경했다. 근로기준법의 적극적 해석으로 라이더 보호부터 제대로 할 일이다. 사업주 규제를 위한 등록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