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노련, “故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하고, 외주화 즉각 철회하라”
연합노련, “故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하고, 외주화 즉각 철회하라”
  • 임동우 기자
  • 승인 2019.08.28 17:34
  • 수정 2019.08.28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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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바뀌려면 원·하청 위계구조 바뀌어야
8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상조사결과를 설명하는 권영국 김용균특조위 간사.ⓒ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8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상조사결과를 설명하는 권영국 김용균 특조위 간사.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27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대규, 이하 연합노련)과 한전산업개발노동조합(위원장 최철순)이 故김용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권고안 이행과 외주화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연합노련은 “특조위 조사결과 10년여 간 발전소 재해의 95%가 하청노동자들에게 집중돼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을 들어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의 위험이 방치된 채, 산업재해가 여전히 은폐되고 있다”며 “故김용균 사고 이후에도 회사의 압력에 산재처리를 하지 못한 사례 6건이 故김용균 특조위로 제보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노련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비소, 벤젠, 카드뮴을 흡입하며 일하고 있다. 발암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자들 모두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철순 한전산업개발노조 위원장은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사업장은 거의 탄광이라고 봐도 무관하다. 안전한 사업장을 위해서라도 원·하청 없는 노동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노련은 성명을 통해 “정부의 민영화, 외주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여 발전산업의 공공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故김용균 특조위 조사결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2개의 권고안의 즉각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