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하루 앞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확정하라"
대법원 판결 하루 앞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불법파견 확정하라"
  • 정다솜 기자
  • 승인 2019.08.28 17:50
  • 수정 2019.08.29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9일 대법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최종 선고
'1,500명 집단해고 청와대가 책임져라!' 손피켓을 들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1,500명 집단해고 청와대가 책임져라!' 손피켓을 들고 있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가슴이 설렌다. 무엇보다 서울 톨게이트 지붕 위에는 30명이 넘는 분들이 계신다. 이번에 판결이 제대로 나서 캐노피 위 노동자들이 꼭 내려왔으면 좋겠다. 건강이 너무 걱정된다."

- 노성숙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도로공사영업소지회

"내일 대법 판결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1,500명이 모두 직접 고용될 때까지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 서미영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

"대법원의 판결을 1도 의심하지 않는다. 대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어 나온다면 그건 우리나라가 노동자를 버린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 박순향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기대되고 설레기도 한다. 내일 결과는 1심, 2심과 같을 거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받는 요금수납원 367명뿐 아니라 해고된 1,500명 모두 직접 고용되길 바란다." 

- 윤서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도로공사영업소지회 

"담담하다. 다른 분들은 떨린다고도 하는데 떨리지 않는다. 승소는 당연하다." 

- A 민주노총 인천지역일반노조 톨게이트지부

28일 오후 1시, 대법원 앞에 모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50여 명 사이엔 설렘과 긴장이 감돌았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7명에 대한 대법원의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어서다. 

당초 도로공사의 정규직이었다가 요금수납 업무의 외주화로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이 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 결과 2015년 1심과 2017년 2심 모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청인 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재판부가 판결한 것이다. 이후 이 사건은 2년 6개월 간 대법원에 계류되다 내일 오전 10시 최종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된 사이 도로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추진에 따라 자회사 고용 형태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 요금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요금수납원 6,500명 중 1,500명은 이를 거부해 6월 30일로 계약이 만료됐으며 지난달 1일부로 사실상 해고된 상태다. 28일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서울 톨게이트 요금소 고공농성은 60일째 이어지고 있다.

28일 대법원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불법파견 확정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28일 대법원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불법파견 확정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불법파견 판결을 확정하고 청와대와 도로공사는 1,500명 직접고용으로 이 사태를 끝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게 내일이 중요한 이유는 대법원의 판결이 곧 대량해고 사태를 해결하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 1,500명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자회사가 아닌 직접고용을 요구한 이유로 해고되었기에 이번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대법원 판결은 1,500명 모두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된 노동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 측은 "내일 승소 또는 패소에 따라 따라 입장이 달라지기에 두 케이스에 대한 입장을 모두 정리하고 있다"며 "내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정리된 입장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1,500명에 대한 도로공사의 대응 기준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원고별로 케이스가 다르고 각자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1심과 2심에서 계류 중인 수납원분들에 대해서만 대응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9일 오전 10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앞에서 노숭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경숙 인천지역일반노조 톨게이트지부 지부장은 "내일 판결을 기점으로 도로공사와 청와대는 1,500명을 당장 직접고용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시에는 전면 끝장 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