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사업장 노사협의회 활성화 방안은?
중소영세사업장 노사협의회 활성화 방안은?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8.30 18:56
  • 수정 2019.08.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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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상시 노동자 150인 미만 사업장대상으로 설문조사
활성화 위해서는 노동자의 관심과 역량 강화 필요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노사협의회의 실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사협의회 위원들에게 ‘임금 손실 없는 교육훈련 제공과 의무화’가 근로자참여협력법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기우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열린  ‘노사협의회제도에 관한 입법영향분석’이라는 주제의 정책연구 토론회에서 “그동안 노사협의회 활용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돼 왔는데, 노사협의회의 체계적 운영이 확립되지 못한 면이 원인으로 보인다”며 유럽의 사례를 참고해 이 같이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제도의 기능 강화’와 ‘중소·영세 미조직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국정과제로 포함돼 있다.

노사협의회제도는 일반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단체교섭과는 별도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일정한 사항에 관해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 또는 공동결정을 하는 제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노사협의회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중소·영세사업장일수록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 이하 한국노총)은 30일 오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노사협의회제도에 관한 입법영향분석’을 주제로 정책연구 토론회를 진행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연구는 김기우 선임연구위원과 송태수 고용노동연구원 교수, 이원희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책임노무사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두 국정과제의 교집합이 형성되는 곳을 중소·영세사업장으로 설정했다. 중소·영세사업장은 소속 노동자들의 집단적 이해대변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노조가 미조직된 사업장도 많아 권익보호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노사관계 협력적이지만,
노사협의회 활성화 노력 필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과 무노조 사업장 중 정부의 노사관계 개선 또는 작업장혁신사업에 관련된 사업장들 중 1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협의회 실태’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는 근로자위원 91명과 사용자위원 66명이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사업장의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대립적이기보다는 협력적이라고 봤다. 4점 척도(전혀 아니다=1, 매우 그렇다=4)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 대립 상태에 대한 응답은 1.88, 협력적 상태에 대한 응답은 2.83으로 나타났다.

노사협의회를 통해서는 ▲국내외 공장이전 ▲노동자 배치전환 ▲비정규채용 ▲정규직 전환 ▲인사평가 제도변경 ▲복리후생 제도변경 등에 대한 협의가 주로 이뤄졌다. 반면, ▲경영전략 ▲투자전략 ▲신기술 및 기계도입 ▲외주하청 등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 없이 회사가 결정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응답이 45%를 넘겼다.

노사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보완해야 할 사안에 대한 응답(4점 척도, 매우 필요=1, 전혀 필요 없음=4)에는 노동자의 관심(1.92), 노사협의회 참여 위원의 역량 강화 교육(2.08) 등이 높게 나타났다. 노사협의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대해 응답자의 81%가 ‘필요하다’(매우 필요 포함)는 데 동의했다.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통해 본 노사협의제도

이번 토론회에서는 외국의 노사협의제도 사례도 소개됐다. 연구진은 유럽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독일과 프랑스의 사업장협의회를 연구했다.

독일의 사업장협의회는 5인 이상의 노동자가 있는 사업장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돼 있다. 독일 사업장협의회 위원은 한국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달리 사업장조직법이 규율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종업원을 대표한다.

또한, 독일의 사업장협의회는 ▲일반적 사항(사업장 운영과 노동자에 대한 조치들 제안 등) ▲사회적 사항(노동조건 및 사업장 복지관련 사항) ▲인사적 사항(노동자 개별적 고충, 직업훈련 등) ▲경제적 사항(의견개진이나 제안의 형식) 등으로 대부분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프랑스 사업장협의회는 11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사업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돼있고, 여기에 노조위원(노조가 선임하는 위원)도 참여한다.

프랑스의 사업장협의회(사회경제위원회)는 기업의 일반적인 관리와 운영, 조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자문을 받는다. 또한, ▲기업의 전략적 방향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기업의 사회적 방침 및 노동조건과 고용 등에 관해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