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원이란?
노동법원이란?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8.30 17:52
  • 수정 2019.08.30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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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원이란?

노동법원은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법원을 말한다. 노동법원에 대한 논의는 지난 1989년 한국노총이 지방노동법원과 고등노동법원을 입법청원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당시 민주노조 진영이 사용자 측 로비 집중 등으로 노동법원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고착화할 것을 우려해 반대하면서 논의가 진전돼지 못했다. 그러다 2003년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미나 모임과 민주노총 법률원의 토론회에서 노동법원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고, 이듬해 대법원 사개위(사법개혁위원회), 사개추위(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노동법원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보다 더 구체화됐다. 양대노총은 노동법원 설립에 찬성했지만, 법원이 노동법원을 설립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고, 노동부와 경영계가 각각 ‘노동위원회의 기능이 약화된다’, ‘노동계만 유리한 것 아니냐’고 반대하면서 장기과제로 남게 된다. 당시 사개추위는 직업판사와 함께 노사를 대표하는 명예판사(참심원)가 판결에 참여하는 참심형 노동법원 형태를 검토했다. 노사 단체에서 각각 추천 받은 참심원을 명예 판사로 위촉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하다.

한편, 국회에선 제18대, 제19대, 제20대 국회 모두에서 노동법원 설치와 관련한 법안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법안에 대한 논의나 심사가 제대로 이뤄진 적은 없다.
 

노동법원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

김선수 대법관이 지난 2005년 작성한 논문 ‘노동법원 도입의 법적 쟁점과 과제’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17년 5월 대표 발의한 ‘노동소송법안’ 취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제공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노동법원의 필요성은 이렇게 요약된다. 김선수 대법관은 2005년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장을 맡으며 노동법원 도입을 설계했다.

① 신속성

우리나라 노동분쟁 해결절차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돼있다. 특히 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한 판정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경우 노동자는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행정법원-고등법원-대법원까지 사실상 5심제를 거쳐야 한다. 또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판정이 확정되더라도 강제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해고 기간 중에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3심)을 진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소송기간만 10년이 걸린 KTX 여승무원의 부당해고 소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노동계에서 ‘시간은 사용자의 편’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② 특수성

노동법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노동 사건에 시민법적 접근이 아닌 노동법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법원에 노동 전담 재판부가 있기는 하지만 순환보직으로 2~3년마다 교체가 된다. 현행 제도만으로는 노동 사건에 대한 법관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구조적으로 노동사건에 대한 특수성을 일관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

③ 신뢰성

노사 단체가 각각 추천한 참심관이 직업판사와 충분히 의견을 나눈 뒤 결론이 나면 판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재판 과정에서 조정률이 높아질 수 있다.

“판사들은 노동 전문가가 아니다. 노동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편향된 가치관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하나의 사건을 보더라도 노동자와 사용자 양측의 시각을 같이 보면서 논쟁을 벌여야 한다. 노사 간의 첨예한 대립에서 나온 판결이 판사가 독자적으로 내린 판결보다 갈등의 여지를 줄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조석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인터뷰 중)

노동법원에 찬성하는 법관들

이종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21일까지 노동법원 신설 등 노동쟁송절차의 개선과 관련한 쟁점에 대한 판사들의 인식과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종훈 연구위원은 전국에 재직 중인 판사 2,609명에게 이메일로 질문지를 보낸 뒤 12.19%인 318명의 판사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노동법원에 대한 판사 318명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자료=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이종훈 연구위원, 2019
자료=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이종훈 연구위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