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 정갑득 위원장 강제 연행
[1신] 정갑득 위원장 강제 연행
  • 박석모 기자
  • 승인 2008.08.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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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비상태세 돌입 … 긴장 고조

▲ 정갑득 위원장
지난 7월 17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전국금속노동조합 정갑득 위원장이 수배 한 달여 만인 8월 20일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12시경, 포천에서 서울로 이동하던 중 잠복해 있던 서울시경 소속 기동대 체포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정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 금속노조 부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남택규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금속노조는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 강제 연행 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결정한 바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현재 금속노조는 조직실 명의로 전체 지부 및 지회에 비상태세에 돌입하라는 긴급 지침을 내리고 오후 2시부터 긴급 상무집행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강제 연행에 따른 긴급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금속노조는 지난 7월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산별중앙교섭 쟁취’ 등을 내걸고 부분파업을 벌였다. 이에 대해 경찰은 금속노조의 ‘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정 위원장 등 금속노조 임원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금속노조에서는 ‘합법 파업’이라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7월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전담조를 편성하는 등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체포에 힘을 쏟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수배 중에도 정 위원장은 산별교섭 성사를 위해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