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3일 예정된 이강래 사장 기자회견 잠정 연기
도로공사, 3일 예정된 이강래 사장 기자회견 잠정 연기
  • 정다솜 기자
  • 승인 2019.09.02 15:57
  • 수정 2019.09.02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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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발표 늦춰
2일 오전 11시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 전국민주일반연맹
2일 오전 11시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 전국민주일반연맹

한국도로공사가 3일로 예정된 기자설명회를 잠정 연기했다. 

도로공사는 2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내일(3일)로 예정된 기자설명회는 세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해 잠정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도로공사는 지난달 29일 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한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9월 3일 이강래 사장이 직접 기자설명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더 해봐야 할 사항이 있어서 기자설명회를 늦췄다"며 "아직까지 기자설명회 날짜 등 관련 계획이 전혀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일 오전 11시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대법원 판결 이행과 1,500명 직접 고용을 위한 요금수납 노동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되었듯이 자회사 전적을 거부하다 해고된 도로공사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이미 도로공사 직원이거나,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해야 하는 도로공사 직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이므로 이 같은 해고는 부당한 해고"라며 "또한 자회사 전적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해고를 자행하고 노조탈퇴를 종용한 것은 부동노동행위이기에 함께 구제신청을 제기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도로공사 측은 날짜가 확정되지 않은 기자설명회에서 이강래 사장이 세부사항을 설명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노동조합이 구제신청을 접수한 부분은 절차대로 협조하겠다"며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추후 일정이 확정된 부분이 없어 바로 답변 드리기가 힘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