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기관 ‘청년 고용의무제’ 제외 요건 완화
대학·연구기관 ‘청년 고용의무제’ 제외 요건 완화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9.03 11:52
  • 수정 2019.09.0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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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기준 70% → 50%로 완화

공공기관 가운데 전문 인력을 주로 채용하는 대학과 연구 기관 등에 대해서는 ‘청년 고용의무제’ 적용 예외 요건이 완화된다. 이들 기관의 경우 석ㆍ박사 이상이나 경력직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청년 고용의무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의무제는 매년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비율은 2014년 4.8%, 2015년 4.8%에서 2016년 5.9%, 2017년 5.9%. 2018년 6.9% 등으로 조금씩 증가해왔다.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도 2014년 72.1%(282개), 2015년 70.1%(286개)에서 2016년 80.0%(327개), 2017년 80.0% (323개), 2018년 82.1%(367개)로 늘었다.

하지만 박사 학위 취득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 등 전문 자격이나 능력을 주된 채용 요건으로 삼는 대학과 연구기관은 현재의 적용 예외 기준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가 지난 3월 공개한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명단’을 보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53개 공공기관 중 산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의 연구기관들이 다수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제외 요건을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70% 이상 채용하는 연도의 경우’에서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인원의 5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로 완화했다.

노동부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현재의 적용 예외 기준이 너무 높아서 해당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 의무 미이행 기관으로 명단이 공표되는 등의 불이익이 따랐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2018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기관 명단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