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병원에서 법정임금 체불하고 포괄임금제 강요?
국군병원에서 법정임금 체불하고 포괄임금제 강요?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09.06 08:53
  • 수정 2019.09.0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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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 노동자들 공무직 전환됐지만 … 초과, 야간 수당 등 법정임금 체불
포괄임금제 강요 거부 시 야간 당직 ‘1인 근무’ … 최저시급 위반 논란도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

국군병원의 시설관리 노동자가 하청업체 비정규직에서 벗어나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포괄임금제를 강요당하는 등 노동조건은 개악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지부장 김진경)는 9월 5일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국방부는 의무사령부, 국군병원의 군보건의료 의무 이행을 조사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8년 이전까지 국군병원의 시설관리, 청소, 급식, 운전 등 업무는 민간 하청업체와 계약해왔다. 국군병원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방침에 따라 무기계약직 형태인 ‘공무직’으로 2018년 1월 1일 정규직 전환이 됐다. 당시 전환과정에서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수준은 노사전협의체를 통해 결정됐다.

문제는 정규직 전환 이후에 발생했다. 서울지부는 국군양주병원과 국군포천병원에서 수차례 노사전협의체에서 합의한 수준에 미달하는 새로운 계약을 민간 노동자들에게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무직 전환 이전, 하청업체에게 지불했던 도급비는 1인당 300만 원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70% 수준인 1인당 214만 원으로 떨어졌다. 하청업체로 흘러가던 비용을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라는 정부의 지침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초과근무수당과 야간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의 체불도 있었다. 국군양주병원은 서울지부가 지난 2019년 8월 9일 체불임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나서야 뒤늦게 2018년도 법정수당 6,980만 원을 지급했다. 2019년도 법정수당은 여전히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국군포천병원은 2019년도 법정수단은 물론 2018년도 체불수당(3,780만 원)도 지급하지 않고 ‘법정수당 지급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부는 노동조건을 담보로 ‘포괄임금제’를 강요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부는 국군양주병원이 법정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도입하려하고, 포괄임금제에 응하지 않는 노동자에게 2인 1조 야간당직근무를 1인 근무로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등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나섰다는 것이다.

서울지부는 “고용노동부는 지침을 통해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으면 명시적 합의가 있어도 무효’라는 원칙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국군병원의 민간인 노동자들은 6월 달부터 지속적인 포괄임금제 강요로 인권을 탄압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기한 의료연대본부 교섭단장은 “2018년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이 194만 원이었으나 이번에 국군병원이 제안한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보면 기본급이 116만 원으로 책정돼 있다”며, “최저임금법 위반도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권 교섭단장은 “지난달에 국군의무사령부 사무관 및 주무관과 2시간 정도 면담을 했었다. 당시 ‘예산이 없어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못 하겠다’, ‘포괄임금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심지어 올해 2월에 받아야 하는 2018년도 연말정산 환급분을 아직 받지 못한 노동자가 있다. 의무사령부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개선 되지 않아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