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79.3% 찬성으로 가결
서울교통공사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79.3% 찬성으로 가결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9.06 10:04
  • 수정 2019.09.06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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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3시 서울지노위서 2차 조정회의 열려
조정불성립 또는 노사 중 한 곳이라도 조정안 거부 경우 합법적 쟁의권 획득
ⓒ 서울교통공사노조
ⓒ 서울교통공사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위원장 윤병범, 이하 서울교통공사노조)이 실시한 ‘2019년 임단협 교섭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찬성 79.30%로 가결됐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2일부터 5일 낮 12시까지 진행했다. 재적인원 1만 1,106명 중 90.26%인 1만2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 참여 인원의 79.30%인 7,949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고 1,965명이 반대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6월 26일부터 8월 22일까지 총 19회 교섭(본 교섭 3회, 실무교섭 16회)을 가졌으나 난항을 겪었다. 교섭이 진척이 없자 서울교통공사노조는 8월 22일 교섭중단을 선언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1차 조정회의는 8월 30일에 열렸고 2차 조정회의는 9월 6일 오후 3시로 예정돼 있다. 2차 조정회의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조정불성립을 선언하거나 노사 중 한 곳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조정은 끝난다. 조정이 끝남과 동시에 서울교통공사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019년 임단협 주요 요구안으로 ▲임금피크제 폐기 ▲인력충원 ▲임금 인상 ▲4조 2교대제 확정 및 노동조건 개선 등을 사측에 제시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주요 요구안이 수용되려면 정부와 서울시의 의지도 중요하다. 임금피크제는 정부 정책과 맞닿아 있고, 인력충원 및 임금 인상은 서울교통공사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 예산 정책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교통공사와의 문제만은 아님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릴 조정이 원만히 진행돼 임단협 체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노사정(서울시)의 합의 정도에 달려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6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교통공사 본사 옆 마당에서 조합원총회를 열고 노조 요구안 수용 촉구와 임단협 투쟁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