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
“고(故)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09.06 18:39
  • 수정 2019.09.11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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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대책위원회 조사결과 …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은 병원 조직 전반의 문제”
시민대책위원회, “서울시의 약속이행, 함께 참여해 지켜볼 것”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고(故) 서지윤 간호사 죽음의 원인이 밝혀졌다. 진상대책위원회는 병원의 일방적인 경영 및 조직문화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 서지윤 간호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임상혁, 이하 진상대책위)’는 9월 6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조사결과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는 고(故) 서지윤 간호사의 유족과 ‘서울의료원 내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원회)도 참석했다.

고(故) 서지윤 간호사는 지난 1월 4일에서 5일 새벽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고인이 남긴 유서에서는 “우리 병원으로 가지 말아줘. 조문도 우리 병원 사람들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라고 적혀있어, ‘직장 내 괴롭힘’, ‘태움 문화’가 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심받아 왔다. 당시 서울시도 감사위원회를 열어 규명에 나섰지만, 정확한 원인을 가려내지 못했다. 진상대책위가 꾸려지게 된 배경이다.

“고(故) 서지윤 간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해 사망”

진상대책위는 이날 보고회에서 “고(故)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이라고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관리자들의 불공정한 업무 배치와 편의시설 미제공, 무시, 언어적 모욕 △서울의료원 경영진과 관리자들이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무시한 채 외형적 성장을 추구해 온 점이 복합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고(故) 서지윤 간호사는 2018년 부서전환 때 희망부서가 아니라 ‘간호행정부서’로 발령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고인의 동기 간호사가 희망부서로 전환된 사실과 대비된다. 전환 과정에서 고인은 간호부장 및 팀장과 면담을 3차례 진행했고, 지인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으로 힘들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환배치 이후에는 당일병동으로 대체파견이 한 달 새 2차례나 진행됐다. 또한 업무에 필요한 책상과 PC 및 캐비넷 등 기본적인 품목도 주어지지 않았다. 더불어 진상대책위는 정원 7명 중 5명이 관리자급(부장 1명, 팀장급 4명)인 간호행정부서의 비합리적인 조직구조도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구조적 원인으로 꼽았다.

진상대책위는 이러한 괴롭힘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병원 경영 및 의사결정, 조직 및 인사관리의 총제적 문제’를 지목했다. 최근 3년 간 서울의료원의 사망사건은 3건에 달한다. 2015년 11월 행정직원의 사망에 이어, 2019년 1월 서지윤 간호사의 사망사고 그리고 최근 2019년 6월 환경미화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행정직원의 사망 사건은 지난 5월 28일 산재 인정을 받았다. 환경미화 노동자의 경우도 사망 전 12일 연속근무, 감염 위험성 높은 열악한 노동환경 등으로 현재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김종진 진상대책위 대변인은 “2015년 행정직원의 자살 이후에 처음으로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는 지 논의됐지만, 지난 3년 동안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고, 고충처리는 진행된 바 없다. 2018년에 신문고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졌지만 총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 그마저 업무의 애로사항과 관계없는 내용이 대다수”라며, “이런 사실을 예민하게 다루고 조직 실태, 리스크 관리를 했다면 2019년도의 다수의 사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적 권한 부재가 한계점’

진상대책위는 이번 조사의 한계점으로 입법적 권한의 부재를 말했다. 임상혁 진상대책위 위원장은 “조사위는 법률적인 권한이 없다. 그렇기에 피조사기관의 협조를 받아내기 어렵고, 서울시의 여러 부서나 다른 기관들의 협조를 받기도 애로점이 있었다”며, “조사과정에서 서울의료원에 대한 몇 가지 의혹 있었다. 수사권이나 감사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감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진상대책위는 지난 1월 7일 서울의료원이 고인의 ID를 도용해 퇴직 처리(오전 10시 30분)를 하고, 고인의 기안을 결재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조사기간 중 서울의료원의 조사방해 행위가 여론의 이슈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진상대책위는 83개 자료를 서울의료원에 요청했지만 10개 자료를 받지 못했다. 또한 73개의 자료 중에 통계처리나 추가적인 활용이 가능한 자료는 37개(50.6%)에 불과해 진상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시민대책위, “함께 참여해 이행 여부를 지켜볼 것”

시민대책위는 조사결과 보고회가 끝난 직후인 11시 30분 경 서울 시청 앞에서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 권고안 수용 촉구 및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벌였다. 시민대책위는 진상대책위의 권고안을 100% 수용하고, 3개월 내에 모두 이행하겠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당부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 분회장은 “9개 분야. 20개 영역. 34개의 과제를 3개월 안에 어떻게 이행 할지 지금은 믿을 수 없다. 박원순 시장이 유가족과 진상대책위, 시민대책위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하나 지키는 과정을 똑똑히 참여해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서울시가 진정 권고안을 100% 수용할 의자가 있다면 이행계획과 이행 감독에 시민대책위원회를 참여 시켜야 한다"며, "서울의료원 김민기 병원장과 경영진 그리고 서울시에서 파견한 행정직원들은 모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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