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73.44% 찬성으로 가결
철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73.44% 찬성으로 가결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9.09 13:23
  • 수정 2019.09.09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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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1일 4차 임금본교섭 결렬
9일 오후 2시 중노위서 마지막 조정회의
4차 임금본교섭 결렬 후 8월 23일 철도노조는 임시대대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 철도노조
4차 임금본교섭 결렬 후 8월 23일 철도노조는 임시대대에서 쟁의발생을 결의했다. ⓒ 철도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위원장 조상수, 이하 철도노조)이 진행한 ‘2019년 임금협약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투표자의 73.44% 찬성으로 가결됐다.

철도노조는 9월 4일부터 6일까지 투표를 실시했다. 재적조합원 2만635명 중 91.10%인 1만8,79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1만3,803명이 찬성표를, 4,851명 반대표를 던진 가운데 투표인대비 73.44%의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2019년 임단협 주요 쟁점은 ▲총인건비 정상화 ▲온전한 4조2교대 개편과 교번 분야 근무기준 개선에 필요한 안전인력충원 ▲KTX - SR 철도통합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동조건 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 이행 등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달 21일 4차 임금본교섭에서 철도공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섭결렬 선언을 했다. 임금교섭에 난항을 겪어 다른 안건의 교섭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현재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이며 9일 오후 2시 마지막 조정을 앞두고 있다. 철도노조는 9일 마지막 조정이 중지로 결정날 경우 쟁의행위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인 쟁의 방안은 조정 결과가 나온 이후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