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용의무 생긴 요금수납원만 직접고용" ... 1,500명 중 최대 499명 대상
도로공사 "고용의무 생긴 요금수납원만 직접고용" ... 1,500명 중 최대 499명 대상
  • 정다솜 기자
  • 승인 2019.09.09 17:44
  • 수정 2019.09.09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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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기자설명회에서 직접 밝혀
9일 오후 해고된 요금수납원들이 국토교통부 앞에서 도로공사의 입장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1,500명 직접고용'을 외치고 있다. ⓒ 전국민주일반연맹
9일 오후 해고된 요금수납원들이 국토교통부 앞에서 도로공사의 입장 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어 '1,500명 직접고용'을 외치고 있다. ⓒ 전국민주일반연맹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 대법원 판결로 고용의무가 생긴 요금수납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9일 오후 국토교통부 기자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대법원 승소 수납원 중 자회사 전환 비동의자와 고용단절자 등 고용의무 대상 최대 499명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499명 중 도로공사 또는 자회사 근무 등 고용 방식에 대한 의사를 18일까지 개별로 확인한 뒤 직접 고용 대상인원을 확정해 다음달 중으로 현장 배치를 마칠 계획이다.

다만 도로공사는 현재 요금수납 업무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가 전담하고 있는 만큼 직접 고용 대상은 기존 요금수납 업무가 아닌 고속도로 환경정비 등 현장 조무 직무로 업무를 재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무 직무는 버스정류장·졸음쉼터·고속도로 법면(경사면) 환경정비 등이다. 

도로공사가 요금수납 업무를 재량으로 부여하겠다는 근거는 지난달 법원의 판결이다. 지난 8월 20일 서울동부지법은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구리영업소 요금수납원 45명이 신청한 요금수납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 판결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대법원 판결로 도로공사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더라도 부여 업무의 종류나 형태는 공사의 재량사항이며 수납원들이 특정영업소에서의 근무와 요금수납 업무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해고된 요금수납원 250여 명은 도로공사의 발표에 반발하며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본사 20층 이강래 사장실 앞과 2층 로비에서 점거 투쟁을 진행 중이다. 톨게이트 수납원 노조는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해고된 1,500명 모든 요금수납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강래 사장의 일방적 입장 발표가 기가 막힌다. 내용은 더 엉망진창"이라며 "더 투쟁하라는 투쟁지침을 이강래 사장이 자기 입으로 발표했다. 1,500명이 모두 직접고용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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