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 월 50만 원 ‘구직수당’ 지급
내년 7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에 월 50만 원 ‘구직수당’ 지급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9.10 13:35
  • 수정 2019.09.10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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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 원, 최대 6개월
2020년 35만 명 → 2022년 60만 명
ⓒ 참여와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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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 씩 최대 6월까지 ‘구직촉진수당’(구직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실시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명칭이다.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고용안전망이다.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중 약 45%인 1,200여 명이 고용보험 밖에 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35만 명을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한 뒤, 2022년까지 6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게 노동부의 방침이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법안 내용은 지난 6월 발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구직수당’과 ‘취업 지원 서비스’로 나뉜다. 구직수당을 받으려면 (연령) 만 18~6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6억 원 이내 등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만 18~34세 청년의 경우 특례가 적용돼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구직수당 수급자는 진로상담을 통해 작성한 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정부는 수급자가 구직활동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취업 지원 서비스는 저소득층 구직자가 작성한 취업활동계획서를 토대로 맞춤형 취업 지원 및 구직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업훈련 및 일 경험 프로그램, 일자리 소개, 이력서 작성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취업 지원 서비스 대상은 (연령) 만 18~6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모든 취업취약계층’이다.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면 된다.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은 뒤 취업에 빨리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입법예고 기간(2019년 6월 4일~ 7월 15일)동안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전역을 1년 정도 남긴 장병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당장 취업은 어려워도 취업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북한 이탈 주민, 한부모 가정, 위기 청소년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예정대로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경우 2022년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60만 명), 고용보험 실업급여(140만 명),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 사업(35만 명) 등 235만 명 규모 이상을 지원하는 ‘중층적 고용 안전망’이 완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이번 제도 도입으로 저소득층 구직자의 취업률이 약 17%p 증가하고, 빈곤갭이 2.4%p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오는 10월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현행 1.3%에서 1.6%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리고, 지급기간을 90일~240일에서 120일~270일로 늘린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내년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의결된 법률 제정안과 관련 예산*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