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퇴직자에게도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지원
저소득 퇴직자에게도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지원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9.17 15:17
  • 수정 2019.09.17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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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원 한도, 연 2.5% 금리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오는 18일부터 퇴직 노동자들도 정부의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1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해 오는 18일부터 저소득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천만 원 범위에서 연 2.5%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들만 융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퇴직한지 6개월 이내의 저소득(2019년 기준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소득 5,537만 원 이하) 노동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노동부와 공단이 생계비 융자 대상자를 퇴직자로 확대한 이유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퇴직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임금 체불 신고자의 98.5%는 퇴직자였다.

이로써 임금 체불을 당한 퇴직 노동자도 체당금을 받기 전 생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체당금은 정부가 체불 사업주를 대신해서 최종 3개 월 분의 임금 등 체불 임금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체당금을 받으려면 임금 체불 확정과 법원 판결 등 평균 7개월 이상이 소요돼서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 부담 가중 등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임금 체불 확인서를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노동부는 체당금이 나오기 전까지 생활비가 급한 경우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를 먼저 받고, 체당금을 받은 뒤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의정부지청 등 6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이 직접 무료 법률구조사업 상담을 하고 있다며 임금 체불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법률구조 서비스는 최종 3개월의 월 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인 체불 노동자를 대상으로 1주일에 한 번 제공된다. 의정부지청과 대전청은 매주 수요일, 서울강남지청과 경기지청은 목요일, 중부청은 금요일에 이용할 수 있다.

김경선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재직 노동자에 한정되었던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퇴직으로 당장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체불 노동자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