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여섯 글자 넣는 교육법 개정안 발의한 이유는?
'교육공무직원' 여섯 글자 넣는 교육법 개정안 발의한 이유는?
  • 정다솜 기자
  • 승인 2019.09.17 15:32
  • 수정 2019.09.20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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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 "학교비정규직 파업으로 '급식대란, 돌봄대란' 말하기 전에 교육공무직 이름 법적 근거 마련이 먼저"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학교 속 투명인간, 이름을 찾다" '교육공무직원'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된 "학교 속 투명인간, 이름을 찾다" '교육공무직원'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초·중등교육법에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여섯 글자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에서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여영국(정의당)·김종훈(민중당) 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1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기존 법안에 '교육공무직원'이라는 6글자, 한 단어를 추가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는 전체 교직원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교육공무직원들에게 법적 지위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초·중등교육법에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는 이유는 학교비정규직에게 법적 체계가 없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직종, 호칭, 임금 체계 등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에서 학교비정규직의 명칭을 조례를 통해 교육공무직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따라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같은 일을 하지만 다른 처우를 받는 학교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앨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교육공무직원'이라는 법적 지위를 요구하는 전국 학교비정규직은 약 38만 명으로 비정규직 강사 16만 명, 교육공무직 14만 명, 기간제 교사 4만7,000명, 파견·용역직 2만7,000명 등이다. 전체 교직원(약 88만 5천 명) 중 43.1%를 차지한다. 학교비정규직의 정의는 특별히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연대회의 측은 고용(신분) 안정이나 각종 처우 등에서 정규직과 다른 특징을 가진 노동자를 학교비정규직으로 본다.  

안명자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지금껏 학교 속 투명인간 취급을 받아왔으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이름조차 없는 유령취급을 당해왔다"며 "존재하지만 존재로서 인정받지 못한 까닭에 온갖 다양한 차별도 파생시켜왔다. 여섯 글자를 넣는 소박한 개정안이 학교의 차별을 해소하는 단단한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은 40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받아서 발의하게 되었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꼭 이름을 찾아 하나의 교육주체로 바로 서고 자신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