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징계 추진...전교조 "탄압" 반발
경북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징계 추진...전교조 "탄압" 반발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9.18 16:25
  • 수정 2019.09.18 1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18일 징계위원회 개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가 18일 오후 1시 경상북도교육청 앞에서 노조 전임자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 경상북도교육청을 규탄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가 18일 오후 1시 경상북도교육청 앞에서 노조 전임자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 경상북도교육청을 규탄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 이하 전교조) 경북지부가 18일 오후 1시 경상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전임자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 경북교육청을 규탄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날 오후 교사이자 노조 전임자인 경북지부 수석부지부장과 정책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경북교육청은 두 교사에게 복직명령에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내리는 ‘직장 이탈 금지 위반’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7월 교사들에게 복직 명령을 내렸지만 지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교사들은 경북교육청에 전임자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휴직 신청을 냈다. 하지만 경북교육청은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전임과 휴직 신청을 불허했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노조 전임 휴직은 교사의 당연한 권리”라며 즉각 반발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교조는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세력의 부당한 행정 조치로 법외노조가 됐다”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자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부당하게 법외노조로 몰린 전교조를 끝까지 탄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미 2월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이 노조 전임 휴직을 승인했는데도 경북교육청은 전교조 경북지부를 탄압하면서 행정력을 낭비하고 학교를 갈등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북교육청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당장 그만두고 전교조 경북지부와 함께 교육 정상화를 위해 올바른 방향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 전임자의 휴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교육청은 경북과 대구, 대전, 경기 등 4곳이다.

지승엽 전교조 경북지부 대변인은 “노조 전임자는 무급이다. 경북교육청에서 급여를 지원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교사들이 낸 휴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경북교육청이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승엽 대변인은 “경북교육청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기 때문에 최소한 정직 이상으로 징계가 내려지거나, 대구나 경기 등 다른 지역처럼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가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징계 결과는 징계위원회를 연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통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