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이번엔 자회사 근무여건으로 진통
한국도로공사, 이번엔 자회사 근무여건으로 진통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9.18 17:59
  • 수정 2019.09.1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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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service새노조, 인원충원 촉구...이강래 사장 면담 요구
ⓒ ex service새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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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수납업무와 관련해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 이하 도로공사)가 이번에는 자회사 근무여건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식회사(이하 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일부 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식회사의 파행 운영이 심각하다”며 새로운 노동조합을 만들고 경상북도 김천시에 위치한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18일, ex service새노동조합(위원장 표세진, 이하 새노조)은 도로공사 본사 앞에서 ‘영업소 과업인원 충원 촉구를 위한 한국도로공사 규탄대회’를 열었다. 새노조는 “자회사의 불합리한 근무여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노조는 “자회사 전환협의 후 특별한 대책 없이 7월 1일부로 자회사 전면 운영을 실시했다”며 “직접고용 희망자에 대한 지속적인 자회사 유도가 있었지만 전환자는 없었고 결국 자회사 전환 노동자만 강제로 연장노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업소의 과업인원을 무리하게 줄이고 있어 정상적인 4조 3교대가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했다. 새노조의 관계자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예를 들어 15명이 해야 하는 일을 지금은 12명이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제로 연장노동을 해야 하고 연차를 사용하고 싶어도 연차로 인한 빈자리를 메울 수 없어 연차를 사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동안 하루 24시간 3교대제로 운영하던 것을 자회사가 갑자기 하루 27시간 3교대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 제도로 교대 후 한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회사가 하루 27시간 3교대제를 운영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 1항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회사는 이 조항을 근거로 노동자들에 1시간 휴게를 포함한 9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새노조는 “하루 24시간 3교대제는 그 자체로 이미 최적의 근무요건을 맞춘 것”이라며 “하루 27시간 3교대제를 즉각 철회하고 하루 24시간 3교대제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새노조는 스마트폰 지참 불가 지시에 대해서 “근무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고객 불편을 초래한 사실에 대한 데이터 등이 없이 스마트폰 지참 불가를 지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스마트폰 지참 불가 지시의 철회 등을 요구했다.

ⓒ ex service새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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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새노조는 이강래 사장에 면담을 요구하며 공개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새노조 관계자는 “서한문을 전달했고 면담 일정은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공사와 자회사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알고 있고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