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노사 합의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 노사 합의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9.20 15:05
  • 수정 2019.09.20 15: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점검원 안전 위해 탄력적 2인 1조 적용하기로
지난 성폭력사건으로 인한 치료 비용과 향후 치료에 대해서 회사가 책임지기로
ⓒ 공공운수노조
ⓒ 공공운수노조

17일 고공농성을 펼치며 성폭력 안전대책을 요구해온 울산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측과 노사합의로 마무리됐다. 가스 안전점검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합의했다.

합의 주요 사항은 ▲점검원 안전 위해 탄력적 2인 1조 적용 ▲실효성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매뉴얼 시행 ▲성범죄 및 특별관리세대에 대한 정보 공유 ▲개인할당성과 97% 폐지 등이다.

가스 안전점검 노동자들의 최우선 요구 사항이었던 2인 1조 근무제도는 탄력적 2인 1조 근무로 합의를 봤다. 탄력적 2인 1조 근무의 핵심은 가구에 남성만 있을 경우 기다렸다가 2명이 함께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것이다. 방식은 가스 안전점검 노동자가 여성이 있는 세대와 남자가 여성가족 구성원 또는 미성년가족 구성원과 함께 있는 세대에는 혼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와중에 다른 가스 안전점검 노동자가 다른 가구에 초인종을 누르고 구성원을 확인해 남성만 있을 경우 이미 가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동료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또한, 노사는 부속합의로 회사는 지난 4월 성폭력사건으로 인한 조합원들과 이와 연관된 조합원들의 병원치료, 상담치료 등에 소요된 관련 비용을 지급하고 향후 필요한 치료에 대해서도 책임지기로 했다.

개인할당성과 97% 폐지는 가스 안전점검 노동자들의 점검 완료율일 97%가 되지 않을 경우 1%당 임금의 5만 원 삭감하는 그간의 성과제를 폐지한다는 것이다.

이번 노사합의는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경동도시가스 고객서비스센터지회, ㈜경동도시가스, 경동강동고객서비스주식회사 등 네 주체가 이뤄낸 결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