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법안 통과시켜라!”
“예술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법안 통과시켜라!”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9.23 16:33
  • 수정 2019.09.2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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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노동연대 국회 앞 기자회견
관련 법안 10개월째 계류 중
ⓒ 공연예술인노동조합
ⓒ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예술노동자들이 단단히 뿔났다. 예술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0개월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문화예술노동연대(대표 안병호)는 국회 앞에서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법률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10개월째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안병호 문화예술노동연대 대표 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예술인고용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함께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다”며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됐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노동자의 고용보험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을 진행해야할 국회는 정쟁에만 혈안이고 정부는 두손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급여 등을 통해 다음의 일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예술노동자건 특수고용노동자건 ‘특수’ 할 게 없는 노동자이기에 다음의 일을 준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술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조심스레 옆집 문을 두드리며 남은 밥을 달라고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더 이상 무명배우 모모씨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지 않겠구나’고 기대하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런 예술노동자의 삶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더 이상 '특수'라는 말로 노동자를 차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그에 따른 고용보험료 징수와 실업급여, 출산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다수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인이 <고용보험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현재 소관위에 상정된 채로 계류 중이다.

한편 문화예술노동연대는 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뮤지션유니온,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희망연대노동조합 방송스태프지부로 구성된 문화예술계 노동 연대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