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승소한 요금수납원 47명, 도로공사 직무교육 불참
대법 승소한 요금수납원 47명, 도로공사 직무교육 불참
  • 정다솜 기자
  • 승인 2019.09.24 15:37
  • 수정 2019.09.24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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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연맹 "일방적 교육 및 업무배치 강행은 부당"
도로공사 "교육기간 중에도 추가 참여 가능"
ⓒ 전국민주일반연맹
23일 오전 진행된 '대법판결 요금수납원 일방적 교육소집 강행 규탄 대법판결 승소자 불참입장 발표 기자회견' ⓒ 전국민주일반연맹

대법원 직접고용 판결에서 승소한 민주노총 소속 요금수납원 47명이 한국도로공사가 실시한 직무교육에 불참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연맹(위원장 이양진, 이하 일반연맹)은 23일 오전 경북 김천 도로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는 노동조합의 협의와 교섭요구를 무시하고 교육소집과 업무배정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소속 대법 판결 승소 요금수납원 47명은 도로공사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교육소집의 부당함에 문제제기하고 도로공사가 1,500명 모두를 일괄 직접고용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소집일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도로공사가 외주용업체 소속이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소송에 참여한 요금수납원은 745명이다. 이후 이강래 사장은 9일 기자설명회를 열어 499명을 대상으로 직접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의 설명에 따르면 9일 기자설명회 이후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인원 한 명이 잘못 파악돼 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 대상 인원은 499명이 아닌 500명이다. 소송에 참여한 745명 가운데 자회사 전환에 동의한 219명, 정년이 초과한 20명,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6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대상 500명에게 개별로 '도로공사 근무' '자회사 근무' '근무 희망하지 않음' 중 하나를 택해 18일까지 회신하도록 했다.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공사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직무교육 대상자는 자회사 희망자 56명, 근무 비희망자 21명을 제외한 423명이다. 도로공사는 이들에게 경기도 화성에 있는 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23일부터 4주 간 직무교육 후 현장에 배치하겠다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도로공사의 일방적인 일정 강행을 비판했다. 일반연맹은 "도로공사는 승소 판결이 확정된 노동자들과 단 한 번의 사전협의 없이 교육일정을 강행하며 내부 분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업무배치 또한 기존의 요금수납 업무를 완전히 배제하고 도로청소, 환경정비 등 현장 시설관리 지원업무로 한정해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당사자 및 위임받은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고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로공사에 따르면 직무교육에 첫째날인 23일에는 연락처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교육을 거부한 47명을 포함해 95명이 참석하지 않았고 328명이 교육받았다. 24일에는 5명이 더 교육에 참여해 현재 333명이 교육을 받고 있다. 도로공사는 "교육 참석자 중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 조합원은 전원 참석했다"고 덧붙였다. 

직무교육 불참 시 불이익 여부에 대해서 도로공사 관계자는 "교육에 참여하신 분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불이익은 있을 테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며 "교육기간 중에도 추가 참여가 가능하니 연락 후 교육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