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통상임금 기준 마련해야
모든 노동자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통상임금 기준 마련해야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9.24 20:26
  • 수정 2019.09.2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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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판단의 재구성, ‘고정성’ 기준은 무엇인가?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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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자 조건이 있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기존에 없던 통상임금 기준에 ‘고정성’이 추가되면서 해석의 범위가 좁아지게 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24일 오후 IBK기업은행 대강당에서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에 관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이 날 토론회는 기업은행지부 조합원 250여 명이 참석해 강당을 꽉 채웠다.

‘통상임금’이라는 용어는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사용됐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의하지 않았다. 이후, 1982년 개정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라고 정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문제는 그 동안 논란이 지속돼 왔고 노동자들에게 통상임금은 매우 어렵고 잘 풀리지 않는 문제”라며 “이러한 이유는 관련된 법률이 부족하고 사건마다 일관성 없는 판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입법 과정에서 통상임금 문제를 바로 잡으려 많은 노력을 해 왔으나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원 판결 이전에 노사가 합의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전에 정부나 기재부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 내용이 정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통상임금 판단기준의 재구성-고정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권 교수는 “통상임금은 모든 노동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며 “현재의 임금체계를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통상임금을 이해하기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통상임금은 ▲임금성 ▲정기성 ▲일률성 3단계에 따라 판단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추가된 ‘고정성’은 독자적인 요건으로 고려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고정급의 방식으로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실질은 매월의 소정근로에 대응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고정급의 정기상여금은 당연히 소정근로의 대가”라며 “정기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을 붙여 ‘임금의 비임금화’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명문규정은 물론 공서(公序)에도 반하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중 하나인 사전확정성은 단지 한 기업이 임금 체계에 있는 다양한 항목 중 기본적 급여의 지급 방법을 가지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인 것”이라며 “하지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과 관련해 사적 자치의 원칙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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