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한 주 52시간제 안착 위한 방안은?
완전한 주 52시간제 안착 위한 방안은?
  • 강은영 기자
  • 승인 2019.09.25 12:39
  • 수정 2019.09.25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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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도입 관련 현장사례 발표도 이어져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강은영 기자 eykang@laborplus.co.kr

장시간 노동을 제한하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2월 28일 국회에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 52시간제’를 시행했고,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 이하 한국노총)은 이용득·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진국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5일 오전 국회에서 ‘실 노동시간 단축 시행실태와 제도정착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노총 산하 업종별 대표가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또한, 한국노총이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진행한 ‘노동시간단축 제도시행에 따른 근로시간·근무형태 변화실태’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문현군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한국은 세계 10위권이라는 경제 대국이라고 하지만 노동 현실은 세계에 내세우기 민망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와 목소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현장에 안착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강화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합의들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들이 있다”며 “다양해지는 노동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고 정치권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사례발표를 진행한 곽상욱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정책국장은 “노동시간이 단축되면서 2017년 말 52시간 초과 사업장의 비율이 41.8%였는데 2018년 말에는 26.5%로 낮아졌다”면서도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52시간 도입을 유예시키면 300인 이상 사업장과의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 52시간 제도 안착을 위해 정부지원제도 보완·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산업 정책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례업종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 52시간제도 대상 제외 업종을 대표해 나온 이은경 강릉아산병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사측과 서면합의로 탄력근로제를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노동조합이 생기고 난 후 노동시간이 단축된 것이 크게 느껴진다‘며 ”의료분야에 노동시간 단축 등 근무여건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료수가 지원과 신규인력 충원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 노동시간 단축 제도시행 안착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발제한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8월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 5인 이상 사업체 소속 노동자 1명의 연간 노동시간이 전년도 2,014시간 대비 1,986시간으로 집계된 것은 52시간제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그 동안 노동시간과 관련한 사례가 부족해 연구 자료로 활용된 경우도 드물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이어서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해석됐던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를 정상화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근로시간에 대한 규율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한도를 제한하는 법은 강행적이고 공법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근로시간제도는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고 생활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형성되고 적용돼야 한다”며 “이런 기본 전제를 통해 실 근로시간 단축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노총이 두 달간 업종별 1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시간 단축 제도시행 실태 관련 심층면접 현장조사’에 따르면 “사업규모와 업종을 불문하고 ‘1주 최대 52시간제’ 시행이 본격화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제도 규정의 미비점을 악용해 유연근로시간제를 편법적으로 도입하려는 사업장의 경우도 있었다”며 “여전히 시간외노동 등 공짜노동이 만연한 사업장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