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 조교들, 노동조합으로 뭉쳤다
전국국공립대 조교들, 노동조합으로 뭉쳤다
  • 임동우 기자,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9.25 15:53
  • 수정 2019.09.25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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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법내 노조 설립 불가
“법내 노조 지위 확보 위해 투쟁할 것”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전국의 국공립대학에서 일하는 조교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친다. 그러나 현행법상 법내 노조로 설립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전국국공립대학교조교노동조합(이하 노조)은 25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조교노동자들의 노동 실태와 노조 설립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국공립대학 조교노동자 고용형태 ▲노조설립 제한의 부당성 ▲조교노동자 노동실태(사례) ▲노조 설립 추진 경과 및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노조는 전국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자 1,4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해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응답자 중 48.3%가 임용횟수에 제한이 있다고 답하는 등 고용불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교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와 갑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응답자의 절반 수준인 50,7%가 근무시간에 비해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이어 교수의 개인적인 업무지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18.5%나 됐다.

이다정 노조 사무국장은 “1년 단위로 임용되기 때문에 재임용 권한을 가진 임용권자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고, 사적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여성조교의 경우 출산과 육아 관련하여 퇴직을 종용받고 재임용 탈락을 시사하는 등의 차별행위에 노출되어 있다”고 토로했다.

조교노조는 현행법상 법내 노조 설립이 불투명하다. 국공립대학교 조교노동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제한돼있다. 정부가 공무원노조법과 고등교육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정부안에서 조교노동자는 제외돼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문성덕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는 “노동 사각지대에 있던 조교 노동자들이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단결권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금지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공무원노조법 및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고 곧 진행될 국정감사에서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 역시 법내 노조 지위 확보를 위한 서명운동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 법 개정 투쟁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박형도 노조 위원장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단체가 필요해 노조를 설립했다”며 “학업 연장선이 아닌 직업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 노조를 몰라 가입 못하는 이들도 있는데, 그러한 창구로써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법내노조 지위 확보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지난 22일 노조 설립 총회를 진행했으며 24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오는 28일, 한국노총에서 토론회와 노조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