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연구원 불법행위론 노벨상 나올 수 없다”
“기초과학연구원 불법행위론 노벨상 나올 수 없다”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09.25 14:06
  • 수정 2019.09.2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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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원노조, “위법행위 검찰과 노동청에 고발할 것”
기초과학연구원노조가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기초과학연구원노조가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초과학연구원의 위법행위를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공운수노조 공공연구노동조합 기초과학연구원지부(지부장 최숙, 이하 노조)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채용비리 ▲연구비 유용 ▲공용차량 사적 사용 ▲지부장 근태 감시 ▲CCTV 불법 설치 등 위법행위를 지적했다. 노조는 지적한 위법행위에 대해 26일 검찰과 노동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노조는 21일자로 임기가 끝난 김두철 기초과학연구원장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노조에 따르면 김두철 원장은 주말에 공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당시 공용차 운전노동자는 금요일 일과시간 이후에 대전에서 김두철 원장의 서울 자택으로 운전을 했고, 공용차 운전노동자는 고속버스를 타고 대전으로 퇴근했다. 일요일 저녁에는 다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공용차량에 김두철 원장을 태워 대전 관사까지 운행했다. 노조는 “수당과 교통비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5+3년인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고용관련 규정에서 3년 연장 조항을 부당하게 삭제해 많은 우수한 연구원들이 연구 현장에서 쫓겨났다”고 토로했다. 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2015년 12월 기초과학연구원은 취업규칙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변경했다.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최숙 지부장은 “이러한 위법행위가 있는 곳에서 노벨상이 나올 수 없다”고 비판했다.

현재 최숙 지부장은 기초과학연구원으로부터 오는 30일 계약 만료를 통보 받았다. 이를 최숙 지부장은 해고로 보고 있다. 최숙 지부장은 “공공연하게 연구원 지도부들이 나를 자르기로 했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며 “해마다 계약 갱신은 하지만 2021년까지 위촉직으로 고용은 보장받았었다”고 부당함을 주장했다. 또한, “우수연구원으로 원장 표창까지 받았는데 17년부터 노조를 조직하고 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업무를 계속 반려 당했다”고도 밝혔다.

최숙 지부장은 최근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 기초과학연구원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유로 연구단장이 인사, 행정, 연구비 책정 등 모든 전권을 쥐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원의 시스템 문제, 비정규직 연구노동자들이 고용을 지속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내부 문제를 제기 못하는 구조를 들었다.

한편, 기초과학연구원은 김두철 원장의 공용차량 사적 사용 건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의하면 “원장의 전용차량은 차량관리지침상 업무상 목적인 출퇴근으로 사용됐고 사안과 관련된 차량운행은 대전 지역을 벗어난 운행이므로 출장으로 처리돼야 하나 해당 건의 출장 신청 내역이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출장처리 및 출장비 지급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조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주장에 대해서 기초과학연구원은 <참여와혁신>과의 통화를 통해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면서도 “연구원은 제도 변경 시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직원이 볼 수 있게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