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더 미룰 명분 없다"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더 미룰 명분 없다"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09.26 10:54
  • 수정 2019.09.26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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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권정오 위원장 민주당 당사 앞 농성 돌입
26일~27일 서울 광화문, 청와대 일대서 집중 선전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가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면담을 요구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안을 의결하면서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25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면담을 요구하면서 당사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농성은 당 대표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진행된다. 전교조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ILO 기본협약 비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전교조 법외문제에 대한 집권여당 대표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6일 오후부터는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 이틀 간 서울 광화문과 청와대 일대에서 릴레이 피케팅 등 집중 선전전을 벌인다. 지난 2016년 1월 21일 (법외노조 통보가 적합하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받은 뒤 해고된 교사는 모두 34명이다. 해직 교사들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원직 복직”을 '한 번 더’ 요구할 예정이다. 해직 교사들은 130일 째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벌여오고 있다.

손호만 원복투(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에서 전교조는 588일간 법외노조였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는 869일째 법외노조 상태에 놓여 있다. 국정농단세력과 사법농단세력의 합작품인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며”며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과 방치 속에 전교조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협약’ 중 제4조 ‘근로자단체와 사용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두고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의 정당성을 명쾌하게 보여주는 국제협약”이라며 “정부가 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시절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이미 14년 동안 법내노조로 활동하고 있는 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