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청 지붕 오른 학교비정규직 "우린 500원짜리 아니다"
광주교육청 지붕 오른 학교비정규직 "우린 500원짜리 아니다"
  • 정다솜 기자
  • 승인 2019.09.27 14:30
  • 수정 2019.09.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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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 "공정임금제 공약이행, 교육감은 결단하라"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교육당국과 임금 교섭 중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6일 오후 광주교육청 본관 2층 지붕 위에 올랐다. 교섭 주관 교육청인 광주교육청 장휘국 교육감에게 공정임금제 공약이행과 직접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광주교육청 본관 2층에는 장휘국 교육감의 사무실이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날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최근 교섭에서 교육당국은 월 6만 원 수준인 전년대비 약 2.1% 기본급 인상과 껌값조차 안 되는 근속수당 500원 인상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안으로 내놓으며 교섭파행이 계속 되고 있다"며 "9월까지 공정임금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10월 2차 총파업을 진행하고 광주교육청 캐노피 고공농성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가 예고한 2차 총파업은 10월 17~18일이다. 

연대회의의 요구사항은 공정임금제(9급 공무원 임금의 80%) 실현을 위한 ▲기본급 5.45% 인상 ▲근속수당 5,000원 인상(현재 32,500원) ▲복리후생 처우개선(정기상여금, 맞춤형복지비) 등이다.  연대회의는 올해 4월 임금교섭을 시작하면서 기본급 6.24% 인상안을 고수해오다가 지난 20일 실무교섭에서 요구수준을 낮췄다.

교육청은 25일 실무교섭에서 ▲기본급 1.8% 인상 ▲교통비 3만원 인상 ▲근속수당 500원 인상  ▲그외 복리후생 동결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제시했다. 이는 월 6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임금총액 2.1% 인상에 해당한다.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본급 기준 5.45% 인상이 필요하다는 연대회의와 입장 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특히 교육청이 제시한 근속수당 개선안을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협약도 무시하고 공약도 무시하는 것을 넘어 우리를 500원짜리 취급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말했다. 1년 근속에 수당을 500씩 인상한다면 1년 근속은 월 500원, 10년 근속은 월 5,000원, 20년 근속은 월 10,000원을 현재보다 더 받게 된다. 단, 20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의 근속수당은 오르지 않는다. 근속수당 상한제가 있어서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정규직 공무원의 근속가산(호봉제,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은 1년당 약 10만 원이다.

지난 18일부터 광주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연대회의는 "이미 노사대표자들끼리 약속한 9월말까지 공정임금 협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10월 1일부터 대규모 집단단식에 돌입할 것"이라며 "조합원들은 속속 10월 17~18일 총파업에 함께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