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3년 동안 694억 원 납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3년 동안 694억 원 납부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09.30 13:59
  • 수정 2019.09.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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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 위반 기관도 181곳 달해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참여와혁신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참여와혁신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부담금으로 때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제28조2에 의해 의무고용률이 3.4%로 강제되고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할 시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6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중 79%인 548억 원은 3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위반한 181개 기관이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공공기관으로는 서울대학교병원이 꼽혔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 3년간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1.42%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오르기 전인 2017년과 2018년의 3.2%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3년간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68억 원에 달한다.

한편 이용득 의원실이 공개한 ‘최근 3년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 상위 10개 기관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중소기업은행, 경북대학교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방과학연구소, 교육부, 부산대학교병원, 한국산업은행, ㈜강원랜드, 강원도교육청 순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많이 냈으며 이들 기관은 3년간 단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득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는 매년 지적되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의무고용 수치 채우기를 위한 임시방편적 대책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