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산안법으로 금고·징역형 1%도 안 돼
최근 10년간 산안법으로 금고·징역형 1%도 안 돼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10.01 10:09
  • 수정 2019.10.01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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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금고·징역형 선고는 단 6건
“법원이 양형기준 바꿔야”
자료 = 대법원, 이용득 의원실 보도자료 재인용
자료 = 대법원, 이용득 의원실 보도자료 재인용

최근 10년간 산업재해로 재해를 입은 피해자는 부상자와 사망자를 합쳐 1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 금고·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1%도 안 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이후 현재까지 산안법 위반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이후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1심 재판을 받은 경우는 6,144건에 달한다. 그러나 자유형(금고·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3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에도 못 미치는 0.57% 수준이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형벌은 67.33%의 재산형(벌금형)이었고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역시 16.41%나 됐다.

2심 재판의 경우, 자유형이 선고된 사례는 1,486건 중 6건에 불과했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는 5.38%, 무죄는 97건이나 선고됐다. 2심에서는 항소 기각이 60.23%에 달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용득 의원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는 한 산재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정형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법원이 양형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지난 1982년부터 시행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장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유해물질 도급 금지 등을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안전인증, 근로시간 연장 제한 등을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