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난항에 광주기독병원 ‘직장폐쇄’ 강수
교섭 난항에 광주기독병원 ‘직장폐쇄’ 강수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10.01 11:52
  • 수정 2019.10.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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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임금인상’보다 지급률에 따른 ‘저임금 구조’ 철폐 요구
광주기독병원, ‘직장폐쇄’ 했지만 교섭 이어나갈 것
9월 30일 오전 11시 광주기독병원에서 열린 기자회견 현장.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파업이 장기화되자 광주기독병원이 직장폐쇄라는 강수를 뒀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무를 거부하는 조치로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한다.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광주기독병원지부(지부장 오수희, 이하 지부)는 9월 30일 9시경 광주기독병원이 직장폐쇄를 공시했다고 알렸다. 전체 14개 병동 중 직장폐쇄 조치가 된 병동은 2곳이다. 지부는 지난 8월 29일부터 조정결렬로 인한 파업에 들어가 오늘(1일)로 34일째를 맞았다.

광주기독병원의 교섭이 파행을 거듭하는 이유는 ‘임금인상’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이 때문이다. 광주기독병원은 현재 2017년 공무원 임금표를 준용해 지급률 91%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부는 이러한 저임금 구조 때문에 입사 1~3년차까지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지급률 폐지’를 주장했다.

지부는 최근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따른 병원의 비용 부담 증가를 고려해 2017년 공무원 임금표는 유지하되, 지급률을 100%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병원은 임금동결을 주장하다가 총액 1.8% 수준에서 연차별로 차등 임금인상을 주장했다. 지급률 기준으로 1~3년차 노동자는 3%, 4년차 이상부터는 1.5% 인상되는 수준이다. 병원은 직장폐쇄를 결정하기 전 9월 30일 오후 3시경 병원장이 직접 이러한 병원안을 설명했다.

김정호 보건의료노조 조직국장은 “직장폐쇄까지 병원이 감행할 줄은 몰랐다. 교섭이 거의 막바지였다. 지부도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병원 사정을 감안해 양보한 부분이 많았다”면서, “지급률 제도 폐지는 근본적으로 저임금 체계를 개선한다는 의미다. 비용문제 때문에 한 번에 폐지가 어렵다면 1~2년에 걸친 단계적인 폐지안을 병원이 제시했어야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광주기독병원 홍보팀은 “직장폐쇄를 통해 2개 병동의 조합원 출입을 막았다. 직장폐쇄를 단행한 이유는 병원 로비를 노조에서 막고 있어 외래환자에게 불편을 주었기 때문”이라며, “복잡한 임금구조의 문제점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지만 인건비 비중이 54%정도로 타 병원에 비해 높고, 통상임금 소송까지 걸려 있어 당장 개선은 어렵다. 직장폐쇄를 했지만 교섭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