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 안전교육 의무화에도 광산 안전사고 사상자 연간 35명 꼴
광산 안전교육 의무화에도 광산 안전사고 사상자 연간 35명 꼴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10.02 10:18
  • 수정 2019.10.0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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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광산 안전사고 159건 발생
광물자원공사,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인원 강화… 효과 지켜봐야”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17년, 광산 안전교육이 의무화됐다. 광산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광산안전법 제7조에 안전교육 관련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광산 안전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광산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연간 35명 꼴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이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발생한 광산 안전사고가 1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 동안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 역시 175명에 달했고 이 중 사망자는 15.4%에 해당하는 27명이었다.

어기구 의원실은 “재해유형별로는 갱도 내 광석이나 석탄의 붕괴로 인한 낙반․붕락사고, 운반사고, 추락․전석사고 순”이라며 “광산 현장의 안전시설 보강, 안전교육 강화 등 광산 사고를 근절시킬 수 있는 실질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낙반·붕락사고는 광산이나 토목 공사에서, 갱내의 천장이나 벽의 돌이나 흙 따위가 무너져 떨어지는 사고를, 전석사고는 암반에서 떨어져 물 따위의 작용으로 원위치에서 밀려 나간 돌로 인한 사고를 의미한다.

광물자원공사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안전교육은 시청각과 현장체험 교육으로 진행된다”며 “강원도 태백시에 위치한 광산안전센터에서 일주일 가량의 훈련을 받기도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안전을 강조하는 만큼 광산 안전교육의 교육프로그램과 담당 인원을 증가해 운영하고 있어 효과는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낙반·붕락사고는 교육 시작 이후 감소하는 추세”라며 “2010년대 초반에 비해 최근 5년의 광산 안전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밝혔다. 또 “예산 확보와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안전한 광산 시설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