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4사 파업 돌입, “시민 안전 최우선”
철도·지하철 4사 파업 돌입, “시민 안전 최우선”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10.02 12:44
  • 수정 2019.10.02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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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서해선지부, 준법투쟁부터 시작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2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철도·지하철 4사 노동조합들이 향후 파업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철도·지하철 4사 노동조합들은 철도와 지하철의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파업을 전개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가한 철도·지하철 4사 노동조합은 전국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서해선지부이다.

철도·지하철 4사 노동조합들은 ▲안전인력 확보 ▲노동조건 개선 ▲민간위탁 중단 ▲상하분리 고속철도 통합 등을 공동으로 요구했다. 4개 사업장 모두 현장 인력이 부족하고, KTX의 시설관리와 운영의 분리로 인한 책임 분산 및 소통 단절로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따르면 특히 서해선(소사~원시역)지부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문성 서해선지부장은 “km 당 인원이 서울교통공사의 6분의 1 수준이어서 10개 역사를 1인 역사로 운영 중이고 정상적인 휴게 시간조차 가질 수 없고 밥 먹으러 갈 수조차 없다”며 “임금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2분의 1 수준, 6배 일하고 임금은 반토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처럼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보니 입사자들의 퇴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지하철 관리와 운영이 미흡해져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고도 밝혔다.

한편, 서해선지부의 파업 예고에 대해 일각에서 불법이라는 의견이 있다. 서해선지부는 현재 필수유지업무협정을 노사가 맺지 못한 상황이고 지난 8월 28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 결정을 신청한 상태이다. 아직 경기지노위는 필수유지율을 결정하지 않았다. 사측인 소사원시운영(주)는 필수유지율이 없이 파업 시 불법파업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종희 공공운수법률원 변호사는 “필수공익사업장 소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이전에 필수유지업무협정이나 필수유지업무결정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쟁위행위가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종희 변호사는 “협정이나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쟁의행위가 금지된다고 해석하다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해석이라는 게 학계 및 실무계 다수의 입장”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철도·지하철 4사 노동조합은 오는 10월 중순을 기점으로 운행 준법 투쟁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운행 준법 투쟁은 철도와 지하철 운행 규정상 열차가 역에 정차하는 시간과 출발하는 시간을 지키는 투쟁이다. 역에 도착했을 때 시민의 안전을 위해 1분에서 2분 정도 정차하는 것이 그 예인데, 열차 및 역사 운영 인력 부족 등으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0월 7일부터 운행 준법 투쟁을 계획 중이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1월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0월 11일부터 운행 준법 투쟁을 전개할 계획이고 10월 16~18일에 1차 총파업에도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11월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10월 7~9일 운행 준법 투쟁을 예고했다. 서해선지부는 현재 쟁의행위 찬반투표 중이고 10월 4일 찬반투표에 따라 조합원 경의대회를 거쳐 10월 8일부터 운행 준법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