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부에 성실 교섭 촉구
공무원노조, 정부에 성실 교섭 촉구
  • 김란영 기자
  • 승인 2019.10.08 11:53
  • 수정 2019.10.08 1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앞 기자회견...인사혁신처장 면담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7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했다.

7일 오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전국공무원노조)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정섭, 이하 국공노)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불성실 교섭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인사혁신처장의 직접 면담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7월부터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본격적으로 행정부 교섭을 진행해왔다. 노조는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예비교섭을 진행해왔지만, 본교섭을 앞두고 교섭 위원과 교섭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을 두고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행정부 교섭 노조 대표단은 전국공무원노조 중앙행정기관본부와 대학본부, 국공노가 참여하고 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는 교섭위원 구성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단체교섭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장급 이상의 권한자를 (사측 대표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 측이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무교섭 단위에서 합의하지 못한 사항을 본교섭에서 다루자는 상식적인 요구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실무급에서 결정되지 못한 안건을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본교섭에 상정해서 다루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또한 노조 대표단이 요구하는 교섭 의제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법과 노조법 등을 빌미로 비교섭 사항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공무원노조법에 비교섭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은 무엇이든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도 “실무교섭은 실무자들이 맡고 대표교섭에는 책임 있는 대표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합리적 요구를 거부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원한만 단체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는 즉각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은 “2006년에 시작했던 행정부 교섭도 11년이나 중단된 전례가 있다. 이번 행정부 교섭은 작년 9월 시작해 창구단일화에만 10개월이 걸렸다. 지금도 정부는 13년 전 모습과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