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에 32만 시민 뜻 모였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에 32만 시민 뜻 모였다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10.11 15:08
  • 수정 2019.10.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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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국고지원율 14% 공언했지만 … 법정기준 20%에 여전히 못 미쳐
국고지원 정상화로 “국민건강증진 위한 국가 책임 다 해야”
10월 1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현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바라는 32만 시민의 뜻이 청와대에 전달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명환, 이하 민주노총)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집행위원장 유재길, 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0월 11일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강보험 100만 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8월 7일부터 민주노총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보개정 20% 국가책임 이행촉구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명운동 중간 집계 결과, 40여 일 만에 전국에서 약 32만 5천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 기준인 20%를 준수하라고 주장했다. 현행법 상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법률 제6619호) 2항(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6%)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8월 26일 ‘2020년 정부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예산 1조 600억 원을 증액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14%로 맞추기로 의견을 모았다. 법정 기준인 20%에 여전히 모자란 것이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1999년 단일 국민건강보험 제도 시행 이후로 사용자 부담 보험료가 없는 지역 가입자, 특히 저소득층의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재정의 20% 이상을 국고지원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명시된 20% 국고보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평균 15%만 지원하고 있다. 국고지원의 취지가 분명함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건강증진 책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한 달하고 열흘 동안 32만 명이 넘는 우리 국민들이 법이 약속한대로 국민건강보험 국가 지원 이행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문재인 정부가 포용적 복지국가를 표방하지만, 국가의 법적인 책임을 외면한 채 노동자와 시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한다. 정부는 법이 정한대로 의무를 다해야 건강보험 적용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자회견에 모인 이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24조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제시 △2019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 3조 원 즉각 지급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가지원법 제정 △건강보험 재정 20% 지원에 대한 국가책임 준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32만 건의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면서 끝이 났다.

(왼쪽부터)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과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황병래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조 위원장이 서명지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