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삼안 부당노동행위 인정”
서울행정법원, “㈜삼안 부당노동행위 인정”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10.15 19:18
  • 수정 2019.10.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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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안지부 위원장 근로시간면제자 지위 재확인
노조 가입 범위로 갈등 중인 현대엔지니어링지부에 영향 미칠 수도
ⓒ 건설기업노조 삼안지부
ⓒ 건설기업노조 삼안지부

주식회사 삼안(이하 삼안)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삼안의 행정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도 삼안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결과다.

작년 12월 20일 중노위는 삼안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삼안이 ▲위원장 근로시간면제자 불인정 ▲근로시간면제자 급여 미지급 ▲노동조합 게시판 축소 설치 ▲노동조합 교육·간담회 참석자 명단 사전 요구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기업노조 삼안지부(위원장 구태신, 이하 노조)는 구태신 위원장의 근로시간면제자 지위 확인이 노조활동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삼안은 구태신 위원장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재선거 요구 등을 했다.

삼안이 구태신 위원장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는 이유는 구태신 위원장이 부장에서 이사대우로 진급했기 때문이다. 2014년에 체결한 삼안과 노조의 단체협약 제4조 1항은 조합원 범위를 규정했는데, 1항 1호에 따르면 ‘현 회사의 직급 상 이사대우 이상의 임직원(등기유무 불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의 자주적 규약에서 정해진 조합원의 범위와 달리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을 그 조합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경우, 위 조항을 노동조합의 조합원 범위를 직접적으로 그 범위 내로 한정하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과 노동조합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사용자와의 협의에 의존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태신(삼안지부 위원장)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사용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삼안)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삼안지부의 규약상 조합원에 해당”하며 “조합원 자격을 잃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삼안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동시에 구태신 위원장이 조합원 지위를 확인받음으로 근로시간면제자 지위도 인정받은 것이기도 하다.

삼안은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할 예정이다. 구태신 위원장은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사측이 노동위원회, 사법부의 판단도 무시하려 한다”며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에 사측은 대법원 3심까지 가겠다는 입장인데, 이것은 노조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삼안은 노조에 “서울행정법원의 원고패소결정에 대한 판결문을 확인 후 항소 예정이며, 추후 최종 확정 판결에 따라 이행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공문을 보냈다.

삼안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참여와혁신>은 통화를 했지만 “노무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겠다”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추후 입장은 전달받지 못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의 기각 결정은 건설기업노조 내 다른 지부인 현대엔지니어링지부(위원장 강대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의 기각 결정 사유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면 조합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엔지니어링지부는 조합원 가입 범위를 두고 사측과 갈등을 겪으며 현재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채 투쟁 중이다(관련 기사 : "과장 되면 노조 나가라고? 현대엔지니어링의 억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