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 손광모 기자
  • 승인 2019.10.22 15:52
  • 수정 2019.10.2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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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 인사노무 실무자 위한 세미나 개최
“조직문화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접근해야”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10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노사발전재단이 주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 세미나 현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혼선을 호소하고 있다.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노사발전재단이 실무자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노사발전재단은 10월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른 기업의 대응'이라는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70개 외국투자기업에서 인사노무담당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부터 메뉴얼을 배포하여 개별 기업의 취업규칙 개정을 유도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의 양상 자체가 잘잘못을 따지기에 애매한 경우가 많고, 기업 자체적으로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실무자의 어려움이 컸다.

실제로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실무자들은 어떻게 대응를 해야 할지를 가장 궁금해 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인사담당자는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간 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나 회사의 오너일 수 있다. 그때 현실적으로 직장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지 않냐”고 물었다. 이영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은 “실제 사례에서는 반드시 직장생활이 어려워지지는 않았다”며 “다만 이 경우 독립적인 외부위원회를 통한 조치를 권장한다. 인사담당자의 입장에서도 외부위원회를 통하는 게 나은 방법이라고 본다”라고 답했다.

또한, 정종철 변호사(법률사무소 김앤장)는 “조직문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어떻게 건전한 직장문화를 만들 것이냐에 집중해야 한다. 어떤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 아니다로 접근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민감성이 중요하다. 직원들이 생각하는 이슈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또,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시간 끌다보면 회사에 대한 분노가 생겨 해결이 어려워진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와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의의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