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명회’ 열어
금융노조,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명회’ 열어
  • 임동우 기자
  • 승인 2019.10.23 15:21
  • 수정 2019.10.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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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지출금의 50% 지원사업 설명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임동우 기자 dwlim@laborplus.co.kr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 이하 금융노조)이 서울 종로구 다동 사무실에서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명회를 열었다.

금융노조 지부 관계자들과 함께한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19일 금융노사가 2019 산별중앙교섭에서 ‘저임금직군 처우개선’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 확대’에 중점을 둔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진행됐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원·하청업체 간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대기업 A의 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수급업체인 B사에 복지비용을 지출할 경우, 기금법인은 지출금액의 50%(매년 최대 2억원)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접적인 도·수급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복지격차 완화와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입장이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산별중앙교섭에서 합의한 저임금직군 처우개선이나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범위 확대에 대한 생각들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번 설명회를 열게 됐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금융노조가 앞장서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