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논의 즉각 중단 촉구
금융노조,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 논의 즉각 중단 촉구
  • 임동우 기자
  • 승인 2019.10.28 17:46
  • 수정 2019.10.28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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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개정안 반대에 나선 노동·시민사회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 “금융원칙을 무너뜨리는 일”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지난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 이하 금융노조)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5월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금융관련법령·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는 현행 특례법과 달리, 금융관련법령 위반사항만 자격 배제 요건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심사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노조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때도 국회는 산업자본의 현실성을 핑계 삼아 금융산업 안정성 규제의 마지막 보루였던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주는 황당한 작태를 벌였다”며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가 특정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전 정부에서도 하지 않았던 일을 왜 현 정부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법 위반 기업을 대주주로 인정하자는 건 기존에 쌓아왔던 금융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즉각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금융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추혜선 정의당 의원·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 8개 노동·시민 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완화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금융 원칙을 허무는 개악을 강행한다면 10만 금융노동자들과 끝까지 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