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이제는 바꿔야 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이제는 바꿔야 한다”
  • 최은혜 기자
  • 승인 2019.10.29 16:21
  • 수정 2019.10.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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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공운위 위상 제고 위해 대통령 산하나 총리실 소속으로 변경 검토 필요”
29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29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 참여와혁신 최은혜기자 ehchoi@laborplus.co.kr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을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가 구성된 것은 2007년 4월이었다. 공운위가 구성된지 12년이 지난 지금, 공운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대두됐다.

29일,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은 국회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사회적 가치 실현과 민주적 운영을 위해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토론회를 열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공공노련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기도 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며 “공공기관 본연의 목적에 걸맞게 운영되도록 관리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역할이 공운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이 본연의 목적에 맞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의 임무를 다하려면 공운위의 역할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공운위가 공공기관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공운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혁신할 필요 있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부문은 본질적으로 사회의 공정성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며 “정부의 사회적 가치는 공정사회를 지킬 수 있는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 추구 역량에 좌우된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 패러다임의 한계가 있다”며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공부문 운영이 경제적 효율성은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 ‘지불능력이 높은 고객’을 우선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또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관점’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현재 공운위와 기획재정부는 정보제공, 상단, 회유 등 국민의 형식적 참여만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생산형 방식으로 주민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생산형 주민참여는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 전달 과정에 지역주민을 통합시킴으로써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긍정적 관계에 토대가 되는 방식이다. 최 교수는 “공운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 적극적 위임을 통한 참여가 필요하다”며 “공운위가 추구하는 원칙과 결과, 과정이 무엇인지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의 측면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신구대학교 스마트사무경영학과 교수는 “공운위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소유권 부처의 주도적이고 집중적인 역할보다는 범부처적인 관리 정책이 요구된다”며 “기획재정부 소속보다 대통령 산하 혹은 총리실 소속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중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보다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체계로 변화하는 것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공공기관 관리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산업계, 노동계, 소비자 대표에 의한 공운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결국 중요한 건 시민의 참여

이날 토론에서 강조된 것은 시민의 참여였다. 이원재 LAB2050 대표는 “사회적 가치가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사회 각 부문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목표이자 운영원리로 삼아야 한다”며 “공운위가 향후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에 맞게 운영됐는지를 기준으로 심의 및 의결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재 대표는 공운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4가지로 구분했는데 ▲공운위 구성에서의 시민사회의 참여 ▲사회적 가치 의제별 대표자의 공운위 참여 ▲미래세대 및 성평등 의제의 공운위 반영 ▲공공서비스 소비자들의 공운위 참여 등으로 구분했다. 이원재 대표는 “공운위가 사회적 가치의 다양한 의제와 관련된 시민의 목소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는 매개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공운위에 시민사회 대표자의 참여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 하고 인권, 환경, 노동 등 의제별 시민위원회를 소위 형태로 구성해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양석 공공노련 정책실장 역시 “공운위 민간위원에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단체의 추천 인사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위원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의 전 안건 사전 공지와 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이용재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 심의관은 “제도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 같고 공공기관 운영체계를 미시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며 “공운위가 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은 맞지만 개별기관의 사업은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하에 개별기관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지 공운위가 공공기관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