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8일, 헌법소원 제기 예정
전국의 공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이하 중앙선관위)의 정치후원금 모금이 ‘반강제 할당식’이라며 “빼앗긴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정치후원금 모금을 전면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이하 공무원노조)은 30일, 청와대 앞에서 정치후원금 모금 전면 거부 및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으로 전국 각지 선관위 앞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이재광 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원은 선거권만 보장된 반쪽짜리 국민”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직무상에서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재광 부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그 첫 시작이 정치후원금 모금 전면 거부”라고 밝혔다.
조원식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강서지부장은 “그 동안 선거 때마다 노조를 찾지만 많은 요구와 협상에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다”며 “지난 1년 동안 초과수당 제문제 개선의 내용을 담은 교섭을 진행했으나 교섭에 해태와 방관으로 임하고 있고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을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지 않고 있다”며 “그 근저에는 공무원을 똑같은 국민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깔려있다”고도 주장했다.
공무원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4년 모금된 정치후원금 44억 5,400여만 원 중 53%에 해당하는 22억 6,200여만 원이 공무원에 의해 모금됐다. 이렇게 모금된 정치후원금은 공무원 개인이 지지하는 정당에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된다는 것이 공무원노조의 주장이다.
지난 2015년에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자금법 6조 등에 대해 “정당 후원금 금지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과잉 입법"이라며 "국회는 2017년 6월까지 해당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2015년부터 정치후원금 모금을 거부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11월 8일, 헌법재판소에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총망라해 공무원 정치기본권을 제한한 모든 법에 대한 헌법소헌을 낼 예정이다”며 “현재 헌법소원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에 기금을 기탁하면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의해 배분하는 것”이라며 “전혀 강제적으로 모금한 바 없고 개인이 자율적으로 기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에 기탁한 기금은 특정한 정당을 지정할 수 없으며 1년에 4차례 국고보조금 분배 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분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