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해도 30일 안에는 전 달 일한 값은 줘야 하는 것 아닌가?“
“못 해도 30일 안에는 전 달 일한 값은 줘야 하는 것 아닌가?“
  • 박완순 기자
  • 승인 2019.10.31 17:03
  • 수정 2019.10.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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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영철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회 위원장
건설기계노동자 최소 한 달 반에서 3개월까지 임대료 밀려
30일 국토부 앞 '건설기계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영철 건설기계분과위원장 ⓒ 건설노조
30일 국토부 앞 '건설기계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영철 건설기계분과위원장 ⓒ 건설노조

30일 오후 2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위원장 이영철, 이하 건설노조)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건설기계노동자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이영철) 조합원 천여 명이 모였다. ▲늑장 지급 금지(공사 마감 후 최소한 30일 결재) ▲다단계하도급 폐지 ▲중간업자 배제 및 적정임대료 쟁취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영철 분과위원장에게 건설기계노동자들은 누구인지, 그들이 왜 3가지를 요구하는지 들어봤다.

본인 소개 부탁드린다.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위원장 이영철이다. 덤프트럭 운전 20여 년 했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다. 개인이 모든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고, 불합리 한 것들이 많았다. 고민 속에서 노조를 시작했다.

건설기계노동자는 어떤 노동자들을 지칭하는 말인가?
건설기계노동자라고 하면 건설현장에서 포클레인, 덤프트럭, 레미콘, 크레인 같은 건설현장에서 모든 건설기계 장비로 일하는 노동자들을 말한다.

건설기계 장비들은 개인 소유인가?
대부분 본인이 소유하고 있다. 원래는 건설회사가 장비를 가지고 있고,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건설회사에 소속돼 장비를 썼다. 그러나, 87년 이후 90년대에 건설회사들이 기계장비를 개인에게 불하하면서 개인 사업자가 됐다. 흔히 말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 됐다.

왜 건설사들이 80년대 말, 90년대에 개별 노동자에게 기계장비를 불하했나?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이 높아졌다.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90년대부터 들어온 신자유주의 바람으로 건설회사들은 자기 회사 안에 있는 중장비사업부를 해체했다. 회사에서는 사업부 없앤다고 하고 한편으론 개인 사장으로 일하면 돈도 더 많이 벌 수 있다하면서 개별 노동자들에게 기계장비를 팔았다.

건설기계노동자들 생활은 어떤가?
덤프트럭 노동자로 이야기하면 40%는 기름 값으로 나간다. 여타 보험료가 한 달에 600~1,000만 원이다. 타이어도 갈아야 한다. 그것 제외하면 적은 부분으로 생활을 이어나가야 한다. 게다가 기름 값은 바로 바로 결제해야 한다. 돈을 나중에 받으면 삶이 힘들다. 최소 한 달 반에서 2개월, 3개월 이렇게 임대료(인건비도 포함돼 있다.) 지급 기일이 미뤄지고 나중에 일이 생겨서 돈을 못 받게 되면 한 번에 2~3개월 치 돈을 못 받는 것이다. 국토부는 체불은 없다는데, 현장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늑장 지급 금지(공사 마감 후 최소한 30일 결재) ▲다단계하도급 폐지 ▲중간업자 배제 및 적정임대료 쟁취 등을 요구했다. 설명 부탁드린다.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건설사에게 자신의 장비와 자신의 노동력을 임대한다. 보통 ‘원청 – 하청 – 건설기계노동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만, 사이에 중간업자들이 끼어들게 된다. 하도급구조가 더 중층적으로 변한다. 원청, 하청, 중간업자들이 자기 이윤을 추구하는데, 전체 파이는 정해져 있고 여기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가장 밑에 건설기계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시킨다. 노동 강도가 세질 수밖에 없다. 임대료도 낮아지고. 그래서 중간업자 배제와 다단계하도급 폐지를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임금이 늦게 지급되는 게 문제다. 예를 들어 지급일이 말일이라고 했을 때, 9월 임대료가 그달 말에 들어오지 않는다. 보통 최소 45일에서 길게는 90일, 3개월 이후에 일한 몫을 받기도 한다. 건설업체가 한 군데만 공사를 하는 게 아니니 임대료를 이 공사비에서 돌려 막고, 거기에다 중간업자들이 낀 다단계하도급 구조다보니 원청에서 지급기일을 미루면 하청도 밀리고 결국에는 맨 아래 노동자들의 임대료 지급기일은 엄청 밀린다. 그래서 최소한 30일 이내에 전 달 임대료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중간업자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건설회사가 지역에 사무실을 두지 않는다. 지역 공사가 생기면 해당 지역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임대를 전문으로 맡는 중간업자들이 건설회사와 연결시키는 일을 한다. 그렇게 중간업자들이 생겨났다.

중간업자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
국토부는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들이 있다.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통해 수급해도 된다. 직접고용하는 방법도 있다. 중간업자들이 생겨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어려워졌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국토부는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발주처-원청, 원청-하청 각각 공사금액을 15일 내에 지급하라고 돼 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건설기계노동자들은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안 지켜지는데, 규제나 제재는 없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마저도 지급하지 않는다. 법적 제제나 수사를 받거나 하지 않는다.

최소한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요구도 사실 한 달 뒤에 받겠다는 것 아닌가?
매월 정해진 날에 지급하라 하면 좋은데, 건설현장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니 30일 정도 양보하는 것이다. 서류 작업 이런 것도 하고, 원-하청관계도 있으니.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착하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
국토부 앞에서 천여 명이 모여 집회 했다.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제도 개선하고 현장 관리감독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계속 요구할 것이고, 국회에서 법안(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투쟁을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투쟁 전개할 것이다.

손피켓을 들고 있는 건설기계노동자 ⓒ 건설노조
손피켓을 들고 있는 건설기계노동자 ⓒ 건설노조